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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내용

구조개선전용자금

위기징후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조기 정상화 및 재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다음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일반
  • ①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진로제시컨설팅(기초진로제시)을 받은 기업 중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정책금융기관 등(중진공, 신보, 기보, 테크노파크)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기타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구조개선, 회생, 사업정리 등 향후 진로제시가 필요한 기업

    * 진로제시컨설팅 시 기업 비용부담(컨설팅 비용의 10% 및 부가세 10%) 발생

  • ②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국세 물납 법인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③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개요

    • 중진공과 금융기관(협약은행 등)*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중소기업을 선제 발굴하고, 공동 금융지원과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으로 기업의 자율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촉진 및 재도약 기회 부여
    • *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iM뱅크,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 ** 지원절차 : 신청→상담·추천→사전검토→진단·평가및경영개선계획수립→지원결정→금융지원→이행점검

* 프로그램 세부내용 확인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지원사업 - 정책자금융자 - 세부사업 - 재도약지원자금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내용

  • 연간 10억 한도 이내 운전자금 지원
일반구조개선전용자금
(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대출한도 : 3년간 10억원 이내의 운전자금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 2년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방식 : 직접대출

지원절차

  • 일반적인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절차와 동일

구조개선전용자금[일반] 지원 절차

STEP 01
사업계획수립/공고
(중기부, 중진공)

STEP 02
상담·신청 및 요건확인
(중소기업 → 중진공)

STEP 03
서류 및 현장실사
(중진공 → 중소기업)

STEP 04
평가 및 승인
(중진공 → 중소기업)

STEP 05
지원결정통보
(중진공 → 중소기업)

STEP 06
융자 실행
(중진공 → 중소기업)

신청·접수

  • 2025년 1월 2일 ~ 예산소진 시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할 지역본지부를 통해 신청

정보담당자

연락처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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