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징후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조기 정상화 및 재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B,C 등급)
* 은행권 자체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 정상이행 중인 경우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 상세한 요건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문의
구조개선전용자금[일반]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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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