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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美 관세 품목을 영위(직간접 거래 포함)하거나 對美 수출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중소기업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대상
  • 美 관세 품목 업종을 영위하거나(직간접 거래 포함) 對美 직수출 중소기업 중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업력무관)
  • * 美 관세 품목 업종은 ‘25년 공고일 현재 품목관세가 발효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자동차 부품에 대해 적용하며, 향후 추가 발효 시 해당 품목을 중진공 누리집에 추가 공시 후 확대 적용

  • ※ 경영애로 규모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 비교시점
    • 반기 :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 분기 :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 월별 :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융자조건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 융자방식 : 직접대출
  • 대출한도 :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 (시설) 10년 이내(4년 거치 6년 분할상환)
    - (운전) 6년 이내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기타 :
    - 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⑬항(SIMS200억원), ⑭항(운전누적25억원), ⑮항(횟수제한) 적용 예외
    - 거치기간 종료 시점에 기업 희망 시 1년 거치기간 연장(가산금리 미부과)

    * 단,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거나 통상리스크가 해소(관세조치 해제 등)되는 등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융자상담처

더욱 자세한 상담은 전국에 위치한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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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담당자

연락처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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