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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융자공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확인하기

지원규모

  • 융자(4조 5,280억원), 이차보전(6,027억원)
  • 기업 성장단계별 특성과 정책목적에 따라 6개 세부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
창업기

지원방향

  • 창업 및 시장진입
  • 성장단계 디딤돌

지원사업

  • 혁신창업사업화 : 창업기반지원, 개발기술사업화
성장기

지원방향

  • 성장단계진입 및 지속성장

지원사업

  • 신성장기반 : 혁신성장지원, Net-Zero 유망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스케일업금융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기업의 글로벌기업화
재도약기

지원방향

  • 재무구조개선
  • 정상화/퇴출/재창업

지원사업

  • 재도약지원 : 사업전환(사업재편) / 구조개선전용 / 재창업
전주기

지원방향

  • 일시적 경영애로 극복
  • 공급망 안정화

지원사업

  •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피해 지원, 일시적경영애로
  • 벨류체인안정화자금 : 동반성장네트워크론, 매출채권팩토링

융자한도 및 금리

융자한도

  •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
사업별 우대 : 100억원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정부정책에 따른 우대 기업 : 100억원
  • 혁신성장지원자금 신청기업 중 원전 협력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참고4) 영위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참고7),
    초격차·신산업분야(참고 1-1) 영위기업
  • 납품단가 조정,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성과공유제 과제 확인서 발급기업, 상생결제 우수기업 최상위 등급 인증기업(우대기간 내)
  • 근로자 주거지원을 위해 기숙사 신축 또는 매입자금을 신청한 기업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 공정거래위원회 선정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우대기간 내)
  •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강소 단계 이상)
    * 기존(~‘22년)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기업 중 유효기간 미경과기업은 한도우대 대상에 포함
  • 성과공유기업(우수기업, 으뜸기업)
  •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 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
  • 한류활용 수출전용 펀드 투자 유치기업
  •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문제해결형(Top-Down) 지원 선정 기업
  •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중기부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기업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 글로벌 혁신특구 입주 기업
  •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 사업별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단,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누리집(www.kosmes.or.kr)에 공지
- 다음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정책자금 우대 금리 (‘25년 정책자금 신청 기업)

① 유망기업(금리인하: 0.1%p)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② 정책연계 (금리인하: 0.1%p)

  • 신보 매출채권보험(다사랑보험) 가입기업(창업기반지원자금 중 운전자금에 한함)

③ 포용금융 (금리인하: 0.1%p)

  • 사회적경제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④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기업

⑤ 성실경영(금리인하: 0.3%p)

  •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우수 성실경영자(재창업자금에 한함)

⑥ 성과창출(금리인하: 각0.1%p, 최대 0.3%p)

  • (고용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 자금 신청 직전월 12개월전(창업 12개월 미만은 해당월) 대비 직전월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증가
  • (수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며,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
  • (매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연도를 포함한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 확인, 직전연도 결산 기준 매출액 3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① 금리 인하는 개별 대출별 최대 0.4%p까지 허용

② 고정금리 적용 자금[청년전용창업, 통상변화대응, 긴급경영(재해) 등]은 대출금리 우대 적용 제외

③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 시 우대금리 신청 필수(우대금리 신청 증빙자료 안내 등 상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및 온라인 융자신청서 참고)

융자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단, 보증서담보는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자금’ 및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는 대리대출에 대해서만 취급가능

문의처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811-3655(정책자금 안내콜센터)

정보담당자

연락처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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