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공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확인하기
지원규모
- 융자(4조 5,280억원), 이차보전(6,027억원)
- 기업 성장단계별 특성과 정책목적에 따라 6개 세부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
- 창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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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향
지원사업
- 혁신창업사업화 : 창업기반지원, 개발기술사업화
- 성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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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향
지원사업
- 신성장기반 : 혁신성장지원, Net-Zero 유망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스케일업금융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기업의 글로벌기업화
- 재도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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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향
지원사업
- 재도약지원 : 사업전환(사업재편) / 구조개선전용 / 재창업
- 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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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향
지원사업
-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피해 지원, 일시적경영애로
- 벨류체인안정화자금 : 동반성장네트워크론, 매출채권팩토링
융자한도 및 금리
융자한도
-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
사업별 우대 : 100억원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정부정책에 따른 우대 기업 : 100억원
- 혁신성장지원자금 신청기업 중 원전 협력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참고4) 영위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참고7),
초격차·신산업분야(참고 1-1) 영위기업
- 납품단가 조정,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성과공유제 과제 확인서 발급기업, 상생결제 우수기업 최상위 등급 인증기업(우대기간 내)
- 근로자 주거지원을 위해 기숙사 신축 또는 매입자금을 신청한 기업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 공정거래위원회 선정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우대기간 내)
-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강소 단계 이상)
* 기존(~‘22년)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기업 중 유효기간 미경과기업은 한도우대 대상에 포함
- 성과공유기업(우수기업, 으뜸기업)
-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 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
- 한류활용 수출전용 펀드 투자 유치기업
-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문제해결형(Top-Down) 지원 선정 기업
-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중기부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기업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 글로벌 혁신특구 입주 기업
-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 사업별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단,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누리집(www.kosmes.or.kr)에 공지
- 다음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정책자금 우대 금리 (‘25년 정책자금 신청 기업)
① 유망기업(금리인하: 0.1%p)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② 정책연계 (금리인하: 0.1%p)
- 신보 매출채권보험(다사랑보험) 가입기업(창업기반지원자금 중 운전자금에 한함)
③ 포용금융 (금리인하: 0.1%p)
④ 시설자금
⑤ 성실경영(금리인하: 0.3%p)
-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우수 성실경영자(재창업자금에 한함)
⑥ 성과창출(금리인하: 각0.1%p, 최대 0.3%p)
- (고용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 자금 신청 직전월 12개월전(창업 12개월 미만은 해당월) 대비 직전월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증가
- (수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며,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
- (매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연도를 포함한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 확인, 직전연도 결산 기준 매출액 3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① 금리 인하는 개별 대출별 최대 0.4%p까지 허용
② 고정금리 적용 자금[청년전용창업, 통상변화대응, 긴급경영(재해) 등]은 대출금리 우대 적용 제외
③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 시 우대금리 신청 필수(우대금리 신청 증빙자료 안내 등 상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및 온라인 융자신청서 참고)
융자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단, 보증서담보는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자금’ 및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는 대리대출에 대해서만 취급가능
문의처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811-3655(정책자금 안내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