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경영여건 변화로 인해 현재 영위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컨설팅, R&D 등을 연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
* 별도 기업을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창업과는 구별됨
<사업전환의 유형 및 성공기준>
* 제조업 ↔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 새로운 업종의 기준 : 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 제조업 예시)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28119) →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28122)
- 서비스업 예시) 생활용 가구 도매업(46431) → 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업(46591)
* 사업전환 실시기간 :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 (1회에 한해 1년 이내 연장 가능)
* 사업전환비중 : 전환·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서비스업은 제 10차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신청대상 :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기업활력제고법 의거)
융자범위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경영애로 해소 및 사업전환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융자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4년 이내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최대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사업 진행 절차
- 융자는 정책자금 융자절차를 따름
더욱 자세한 상담은 전국에 위치한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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