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해 실질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기술·경영 혁신지원 및 융자를 통한 경쟁력 회복 지원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아래의 무역변화 유형에 따라 영향을 받았거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
* 통상조약 등의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에 따라 결정되며, ‘24.12월 26일 공시기준 60개 국가와 22개의 FTA(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영국,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를 발효하였고, 이외 통상조약 등은 한 싱가폴 DPA, IPEF, DEPA 3개 협정 및 의정서를 발효
1 통상영향의 종류
무역변화 유형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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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또는 경쟁품목 수입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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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수입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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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생산품 수출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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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향 및 우려 판단기준
무역변화 유형 | 영향 또는 우려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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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또는 경쟁품목 수입 증가 |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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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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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수입 감소 |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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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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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생산품 수출감소 |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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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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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
* 융자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구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융자범위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4년 이내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융자계획 공고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예외 적용
융자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기술·경영 혁신지원(컨설팅)
- 통상조약 등으로 인한 영향으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구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기술·경영 혁신지원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구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 통상변화대응계획 실행 및 무역피해 극복에 필요한 경영·기술 전 분야
- 기업당 연간 20백만원 이내
- 매출액 규모별로 자부담률 차등 부담
* 매출액별 자부담률 : (100억 미만) 0%, (100억~500억 미만) 10%, (500억 이상) 20%
*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자부담률 0%
더욱 자세한 상담은 전국에 위치한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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