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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내용

통상변화대응지원사업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해 실질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정신청서 다운로드

사업목적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해 실질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기술·경영 혁신지원 및 융자를 통한 경쟁력 회복 지원

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아래의 무역변화 유형에 따라 영향을 받았거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

* 통상조약 등의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에 따라 결정되며, ‘24.12월 26일 공시기준 60개 국가와 22개의 FTA(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영국,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를 발효하였고, 이외 통상조약 등은 한 싱가폴 DPA, IPEF, DEPA 3개 협정 및 의정서를 발효

1 통상영향의 종류

무역변화 유형, 주요내용 으로 이루어진 표
무역변화 유형 주요내용
동종 또는 경쟁품목
수입 증가
  •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으로 인해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동종 또는 경쟁품목)의 판매가격 또는 판매물량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신청기업의 수요자 또는 거래처가 통상조약의 영향으로 동종·경쟁 품목으로 대체함으로써 판매가격 또는 판매물량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수입 감소
  •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또는 통상조약 등으로 인해 수입이 제한되는 국가로부터의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감소로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가격 또는 판매물량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최종생산품 수출감소
  •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또는 통상조약 등으로 인해 수출이 제한되는 국가로의 신청기업 수출물량이 감소했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영향 및 우려 판단기준

무역변화 유형, 영향 및 우려 판단기준 으로 이루어진 표
무역변화 유형 영향 또는 우려 판단기준
동종 또는 경쟁품목
수입 증가
영향
  •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5% 이상 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기 영향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려
  • 통상조약 등으로 인하여 동종 또는 경쟁 품목의 수입이최근 6개월 또는 1년간의 전년 동 기간 대비 증가하였고,
  • 현재 매출,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수입 감소
영향
  •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5% 이상 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기 영향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려
  • 현재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재고, 국내 대체품 여부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최종생산품 수출감소 영향
  •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수출감소로 인하여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5% 이상 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기 영향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려
  • 통상조약 등으로 인하여 수출이 제한된 품목을 생산·수출하는 기업으로,
  • 동 품목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외 타 국가 또는 국내 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지원절차

  • 통상변화대응지원사업 지정(기술·경영 혁신지원, 융자)

STEP 01
신청
(기업)

STEP 02
통상영향 판정
(중진공)

STEP 03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STEP 04
기술·경영혁신지원, 융자 연계지원(3년간)
* 융자지원 전 통상변화대응계획
적합성 평가 必(중진공)

지원내용

융자지원

  • 신청대상 : 통상조약 등으로 인한 영향으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구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융자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구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4년 이내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융자계획 공고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예외 적용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기술·경영 혁신지원(컨설팅)

  • 지원대상

    - 통상조약 등으로 인한 영향으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구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기술·경영 혁신지원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구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 지원내용

    - 통상변화대응계획 실행 및 무역피해 극복에 필요한 경영·기술 전 분야

  • 지원한도

    - 기업당 연간 20백만원 이내

  • 지원비율

    - 매출액 규모별로 자부담률 차등 부담
    * 매출액별 자부담률 : (100억 미만) 0%, (100억~500억 미만) 10%, (500억 이상) 20% *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자부담률 0%

융자상담처

더욱 자세한 상담은 전국에 위치한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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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담당자

연락처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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