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하여 신용회복과 재창업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합니다.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 등 신용회복지원)가 등록되어 있는 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중 ➂항(세금체납기업) 적용 예외(단,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1 아래 재창업자 범위와 요건에 해당하는 재창업자
* (재창업자 범위)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과거 폐업 개인기업의 대표자이거나, 폐업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기업주)
* (재창업자 요건) 과거 폐업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주점업 등’이 아님
2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 미만인 자
* 설립 7년 미만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 단,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 25조에 의한 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이내도 가능
3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
4「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할 것
* 성실경영 평가 : 재창업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5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다음 재창업자금 우대사항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자금 별도 운용
우선접수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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