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손비처리 등 세제지원(내일채움공제 세제지원 혜택과 동일함)
1. 정부 -> 중소기업 -> (기업 지원금 적립) -> KOSME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재직자 -> (개인 납입금 적립) -> 시중은행
2. 정부 ->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재직자 -> (개인 납입금 적립) -> 시중은행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도퇴사자 기업 지원금 반환) -> 중소기업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재직자
5. 시중은행 -> (개인 납입금(이자 포함) + 기업지원금(수익금 포함)) -> 중소기업 재직자
※ 가입 제한 대상
1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진공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가입하려는 은행에 기존 우대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가입 제한 대상
1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3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진공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및 부정수급을 안날로 부터 2년 미경과 하거나, 보조금법 등에의해 환수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기업
*세액공제: 당해연도 발생액의 25% 또는 직전년도 대비 증가액의 50% 中 선택적용
[온라인]
※ 기업 공제부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인 납입금액은 은행에서 관리 (협약 : 기업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국민은행)
※ 기업 공제부금은 매월 지정일(5일, 15일, 25일 중 선택), 개인 납입금액은 은행과 계약성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