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정책자금융자
사업개요
융자대상 및 제한기업
융자절차
융자방식
세부사업
기업평가체계
지역본지부 예산현황
지역본지부 신청일정 안내
기업온라인 서비스
수출마케팅
공지사항
온라인수출지원사업
수출바우처사업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
해외지사화사업
글로벌협력기반 구축
사업안내
해외거점형사업
글로벌비즈니스센터
K-스타트업센터
지역별 소개
지역별 연락처
해외협약
공유사무실/해외거점협력신청
인력양성
인력양성 사업소개
연수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기업인력애로센터
기술사관 육성사업
중소기업 계약학과
성과보상공제사업
외국전문인력 지원사업
밸류체인 안정화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중소기업 진단지원
사업소개 및 지원내용
온라인신청
기타
ESG 진단
구조혁신지원사업
사업전환지원사업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재기지원사업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재창업자금 지원기업에 대한 이행보증 지원
기업간교류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MRV) 구축
도약(Jump-Up) 프로그램
기후공시, 공급망 실사대응 기반 구축
사업신청
세무회계증명 온라인 제출
금융거래확인서발급
채권확인서발급
수출 신고정보 열람/이용 동의
대금청구 구비서류 제출

페이지내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근로자와 중소기업 사업주가 공동으로 적립(5:1)한 공제금을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상품.시중은행과의 민간협업을 통해 세제지원, 우대금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상품구조

  • 재직자 납입금 + 은행 금리우대 +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임금의 20%) + 정부 세제지원(손비인정, 소득세 감면)

    ※ 정부는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손비처리 등 세제지원(내일채움공제 세제지원 혜택과 동일함)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구조 안내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1. 정부 -> 중소기업 -> (기업 지원금 적립) -> KOSME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재직자 -> (개인 납입금 적립) -> 시중은행
2. 정부 ->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재직자 -> (개인 납입금 적립) -> 시중은행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도퇴사자 기업 지원금 반환) -> 중소기업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재직자
5. 시중은행 -> (개인 납입금(이자 포함) + 기업지원금(수익금 포함)) -> 중소기업 재직자

가입대상(핵심인력)

  •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포함)

※ 가입 제한 대상

1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진공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가입하려는 은행에 기존 우대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자

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가입 제한 대상

1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3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진공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및 부정수급을 안날로 부터 2년 미경과 하거나, 보조금법 등에의해 환수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기업

가입제외 업종

주점업
품목코드 : 562
해당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122), 기타 주점업(5621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품목코드 : 91
해당업종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가입요건

가입기간
3, 5년
공제 납입금
3년간 최소 460만원 이상(월 12만원 이상, 1천원 단위)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 납입
「핵심인력 : 기업주 = 5 : 1이상」의 비율로 납부
최소 가입금액
3년간 최소 460만원 이상
공제 금리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금리
핵심인력: 재직자 납입금 우대금리 적용(최대 4.6%)

가입자 혜택

  • 중소기업: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세액공제: 당해연도 발생액의 25% 또는 직전년도 대비 증가액의 50% 中 선택적용

  • 핵심인력: 만기시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90% 세액감면 각 금융기관별 혜택 적용

가입방법

[온라인]

가입바로가기

STEP 01
(기업) 대상자 선별 및 납입
금액 확정, 은행선정

STEP 02
(기업 - 중진공) 기업지원금
납부 협약

STEP 03
(중진공) 은행에 가입대상 재직자 통보

STEP 04
(은행) 가입대상 재직자에게 안내 및 계좌 개설

※ 기업 공제부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인 납입금액은 은행에서 관리 (협약 : 기업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국민은행)

※ 기업 공제부금은 매월 지정일(5일, 15일, 25일 중 선택), 개인 납입금액은 은행과 계약성립일

문의처

  • 전화 : 1588-6259
  • 누리집 : http://www.sbcplan.or.kr (상품안내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안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