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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사업주(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 배출)와 근로자(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가입기간(3년)에 따라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STEP 01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연계형 내일채움공제 가입

STEP 02
적립 (기업 + 근로자)

STEP 03
보상금 3년만기후

STEP 04
성장

지원내용

기업·핵심인력이 각각 14만원씩(고정) 공동 납부 -> 3년 간 1,008만원 자산형성

  • 핵심인력 : 3년간 504만원 적립(월 14만원 x 36개월)

    ※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핵심인력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핵심인력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세제혜택 : (핵심인력)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청년은 90%, 그 외 50% 감면 / (중견기업은 청년은 50%, 그 외 30%)

    ※ 핵심인력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5년 이상 공제부금을 납입한 뒤 만기수령하는 경우 가능(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수령 후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가입시 불가)

  • 기업 : 3년간 504만원 적립(월 14만원 x 36개월)

    ※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 세제혜택 :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적립구조

(단위 : 만원)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표이 구분, 소계, 개월 수(1개월,6개월, 12개월,18개월,24개월,30개월,36개월)에 따른 본인납입,기업납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소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본인납입 504 매월 14 x 36개월=504
기업납입 504 매월 14 x 36개월=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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