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핵심인력이 각각 14만원씩(고정) 공동 납부 -> 3년 간 1,008만원 자산형성
※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핵심인력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핵심인력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세제혜택 : (핵심인력)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청년은 90%, 그 외 50% 감면 / (중견기업은 청년은 50%, 그 외 30%)
※ 핵심인력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5년 이상 공제부금을 납입한 뒤 만기수령하는 경우 가능(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수령 후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가입시 불가)
※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 세제혜택 :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단위 : 만원)
| 구분 | 소계 | 1개월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30개월 | 36개월 |
|---|---|---|---|---|---|---|---|---|
| 본인납입 | 504 | 매월 14 x 36개월=504 | ||||||
| 기업납입 | 504 | 매월 14 x 36개월=5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