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ㆍ기업ㆍ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해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에게는 초기 경력형성지원, 중소기업에는 청년 인력의 유입을 통한 인력 미스매치 해소 지원
사업 절차
(1)정규직 취업(채용): 청년공제가입(워크넷 참여신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2)공제금 적립: 청년 400만원/정부 400만원/기업 400만원
(3)만기지급: 2년간 근속시 1,200만원(+이자)지급)
지원대상
청년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하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