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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개요

  • 무역조정계획 이행에 필요한 경영·회계·법률·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을 통하여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지원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및 제8조(무역조정계획의 수립 또는 이행에 필요한 상담 지원)

지원대상

  • [무역조정 상담지원]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컨설팅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상담지원] 매출액(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한 무역피해기업 중 중진공으로부터 무역피해판정을 통해 승인을 받은 기업

지원내용

  • 경영 및 기술(생산) 전반을 대상으로 문제가 되는 특정 분야(요소)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및 실행방안 제시
  • 생산관리, 품질관리, R&D, 영업, 마케팅, CRM, 인사관리, 재무관리, 원가관리, 유통·물류, 정보화, 각종 인증 등

지원조건

무역조정 상담지원
  • 정부지원금 : 최대 120백만원
  • 지원비율 : 컨설팅 소요비용의 80%
  • 수행기간 : 최대 6개월 (2개월 추가연장 可, 1회)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상담직원
  • 정부지원금 : 최대 40백만원
  • 지원비율 : 컨설팅 소요비용의 80%
  • 수행기간 : 최대 6개월 (2개월 추가연장 可,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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