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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및 제8조(무역조정계획의 수립 또는 이행에 필요한 상담 지원)
* 컨설팅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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