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 융자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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