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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

개요

  •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하여 생산시설의 가동 및 유지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자금, 기술개발·설비투자·입지확보 및 인력훈련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여 단기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지원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지원대상

  •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융자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융자지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단, 사업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기타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사업개요의‘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예외 적용

대출방법

  • 융자 대상 결정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대출기한

  • 지원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2개월 이내 연장 가능)

융자지원시기

  • 무역조정계획의 이행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
    - 시설자금 : 기성고 확인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
    - 운전자금 : 무역조정계획의 이행과정에 따라 기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기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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