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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지원대상 업종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서비스업

지원제외대상

  • FTA체결국으로부터 수입증가에 따라 발생한 무역피해기업이 아닌 경우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업력 2년 미만 기업
  • 서비스업종 중 지원제외대상 업종

지원제외대상 업종 내려받기

무역조정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의 범위(제2조 관련)

무역조정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은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아래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

무역조정지원사업 지원제외대상의 산업분류,업종을 나타내는 표
산업분류 업 종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C 제조업
F 건설업
351 전기업
360 수도사업
491 철도 운송업
51 항공운송업
6110 우편업
6411 중앙은행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51 초등교육기관
852 중등교육기관
853 고등교육기관
854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911 스포츠 서비스업
9123 수상오락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9129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97 가구내 고용활동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활동
99 국제 및 외국기관
  • 휴·폐업중인 기업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기업
  • 무역조정지원기업 부지정 통보일 또는 지정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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