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의 범위(제2조 관련)
무역조정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은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아래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
| 산업분류 | 업 종 |
|---|---|
| A | 농업, 임업 및 어업 |
| B | 광업 |
| C | 제조업 |
| F | 건설업 |
| 351 | 전기업 |
| 360 | 수도사업 |
| 491 | 철도 운송업 |
| 51 | 항공운송업 |
| 6110 | 우편업 |
| 6411 | 중앙은행 |
| 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 851 | 초등교육기관 |
| 852 | 중등교육기관 |
| 853 | 고등교육기관 |
| 854 |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 87 | 사회복지 서비스업 |
| 9022 |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
| 9023 |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
| 911 | 스포츠 서비스업 |
| 9123 | 수상오락 서비스업 |
| 9124 | 갬블링 및 베팅업 |
| 9129 |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 94 | 협회 및 단체 |
| 97 | 가구내 고용활동 |
| 98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활동 |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