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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융자·컨설팅)

  • 기업당 지정일로부터 3년간 다회 신청 가능

STEP 01
신청
(기업)

STEP 02
신청서 작성지원
(중진공)

STEP 03
무역피해 판정
(중진공)

STEP 04
무역조정 지원기업 지정
(산업통산자원부)

STEP 05
융자·컨설팅연계지원(3년간)
*융자지원전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평가 必 (중진공)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상담지원(컨설팅)

  • 기업당 1회에 한해 신청 가능

STEP 01
신청
(기업)

STEP 02
신청서 작성지원
(중진공)

STEP 03
무역피해 판정
(중진공)

STEP 04
사전진단 및 수행계획
적합성 평가 (중진공)

STEP 05
컨설팅 지원
(중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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