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출실적증명원(최근 3개년도 및 현재 수출실적증명원) - 무역협회(kita.net) 발급본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신청지역이 속한 나라에 대한 수출실적을 수출실적증명원에 별도 표기 되도록 발급요망 (예: 시카고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신청기업의 경우 미국 수출실적 별도 표기)
2국문 및 외국어 제품카탈로그, 회사소개자료 각 1부
3국제규격(ISO, UL, CE 등) 및 산업재산권(특허 등), 정부(유관)기관 수상내역 사본 각1부
4글로벌강소기업1000+(수출유망중소기업/글로벌강소기업),혁신형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벤처기업 확인서 각 1부(신청일 기준 기간이 유효한 서류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