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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내용

공유오피스

글로벌공유오피스 예약

글로벌공유오피스 이용 동의

본인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하("중진공") 공유오피스와 그 부속시설을 사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 1. 공유오피스 이용기간 동안 중진공은 개방형 좌석을 제공하며, 현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서비스 등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한다.
  • 2. 본인은 공유오피스 이용기간 중 제반 운영규정을 준수한다.
  • 3. 공유오피스의 정상적인 행정지원은 공유오피스의 업무시간에 한하여 제공됨을 원칙으로 한다.
  • 4. 파견업무 수행 및 현지생활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본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유오피스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5. 본인은 현지 공유오피스 운영책임자의 사전승인 없이 사무실 내부에 칸막이 및 기타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형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6. 이 외 공유오피스 이용에 관한 권리의무는 다음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수출신고정보 동의

목적

1.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진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의 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2.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제성보 등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1.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밋 수혜정보
2.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항.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 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 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3.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 효력기간

1. 사업자가 사업 신청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2.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기업정보 수집 시점

1.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2. 보유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3. 본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 114조의 행정해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공유오피스 예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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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담당자

연락처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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