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1.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진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의 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2.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제성보 등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1.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밋 수혜정보
2.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항.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 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 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3.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 효력기간
1. 사업자가 사업 신청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2.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기업정보 수집 시점
1.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2. 보유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3. 본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 114조의 행정해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