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사업
지원요건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훈련· 휴직·인력재배치와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고용유지조치 실시
- 휴업 : 1개월의 단위기간동안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이 20/100이 초과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 훈련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일 4시간, 총 16시간 이상의 적합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 휴직 : 휴직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하는 경우
지원수준
- 휴업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 훈련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와 훈련비 지원
- 휴직 : 유급휴직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