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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

융자대상

개요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 사업전환자금 연계지원을 통해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을 돕고 성공률을 제고시킴

융자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제9차 한국산업분류기준)

현 영위업종
모든 업종 (단,「창업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
전환 진출업종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 정책자금 융자공고상 융자제한업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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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범위 및 조건

융자범위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개별기업 당 융자한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이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 단,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은 최대 100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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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방법 및 기한/융자지원시기

융자방법

융자대상 결정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대출기한 및 자금지원 시기

대출기한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2개월 이내 연장 가능)

융자시기

  • 사업전환 실시기간내에서 사업전환계획의 추진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
  • 시설자금 : 기성 확인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
  • 운전자금 : 사업전환계획 추진과정에 따라 업체별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기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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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절차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지원신청시 자금을 함께 신청하는 기업

STEP 01

사업계획 수립
(중기청 · 중진공)

  • 사업계획 수립 : 중소벤처기업부
  • 세부계획 수립, 시행 : 중진공

STEP 02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지원신청
(업체 → 중진공)

  •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지원신청서(소정양식)

STEP 03

진단 및 타당성 평가
(중진공 → 업체)

  • 신청기업 진단 및 사업전환계획 타당성 평가
  • 융자지원을 함께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융자지원 타당성 평가 병행

STEP 04

승인 및 지원여부 결정
(중진공)

  • 심사를 거쳐 사업전환 계획 승인 여부 결정(중진공)
  •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지원 여부 결정(중진공)

STEP 05

승인 및 지원여부 통보
(중진공 → 업체)

  • 융자지원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증기관, 거래희망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STEP 06

시책 연계지원
(업체 → 중진공)

  • 융자지원, 컨설팅 지원, R&D보조금, 정보제공, 유휴설비 거래 알선 등 관련시책 연계지원

STEP 07

사후관리
(중진공 → 업체)

  • 사업전환계획 이행실적 조사, 변경신고, 변경 · 중단 권고 및 승인 이행촉구 및 경고, 승인취소, 지원자금의 사후관리 등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으로 사업전환 추진과정에 필요한 추가자금을 신청하는 기업

STEP 01

융자지원 신청
(업체 → 중진공)

  • 사업전환 융자신청서 (소정양식)

STEP 02

융자지원 타당성 평가
(중진공 → 업체)

  • 자금소요계획의 타당성 검토 평가
  • 정책자금의 기업평가체계로 평가

STEP 03

지원여부 결정
(중진공)

  • 평가결과 일정등급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심의위원회
    (또는 지역본 · 지부장)심의 후 결정

STEP 04

지원결정통보
(중진공 → 업체)

  • 거래희망 대출 취급 기관에 통보

STEP 05

대출
(중진공 · 은행 → 업체)

  • 대출취급 기관 : 중진공, 업체의 거래은행
  • 대출취급 기관의 채권보전(담보감정 심사) 후 대출

STEP 06

사후관리
(중진공 → 업체)

  • 사업전환계획 이행실적 조사, 변경신고, 변경 · 중단 권고 및 승인 이행촉구 및 경고, 승인취소, 지원자금의 사후관리 등

신청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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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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