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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간소화특례

개요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업종 폐지·축소 및 추가 등 사업전환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사업전환 계획승인기업에 주식 교환, 인수·합병절차의 특례 적용

적용대상

사업전환 계획승인기업

사업전환 관련 절차 간소화 주요내용

사업전환촉진 특별법

제12조 (주식교환)

  • 자기주식(구주)을 취득하여 교환할 수 있음

제13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청구기간 :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0일이내

제14조 (신주발행에 따른 주식교환등)

  • 현물출자하는 경우 공인평가기관의 평가를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나 공인감정인의 감정한 것으로 봄

제16조 (주식교환의 특례)

  • 교환 주식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제18조 (합병절차의 간소화 등)

  • 교환 주식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제18조의2(간이합병의 특례)

  •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할 때 「상법」제52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 (분할·분할합병 절차의 간소화)

  • 분할 및 분할합병 의 경우 제18조의 절차간소화규정을 적용

제20조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 양도가액이 다른 주식회사의 순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교환...)

  • 신주배정으로 주식교환 가능

360의5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

  • 청구기간 :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이내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 현물출자하는 경우 법원 선임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공인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법원이 검사

제360조의10(소규모 주식교환)

  • 교환을 위해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 주주총회의 합병 승인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이상의 기간내에 제출할 것을 공고 제363조(소집의 통지)
  •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전에 통지 제374조의2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
  • 주식매수기간 : 매수청구를 받은날로부터 2월이내

제527조의2(간이합병)

  •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분할·분할합병에 대한 절차는 합병, 주식분할, 주식 병합, 영업 양도·양수 등의 규정을 준용

제19조 분할합병 절차의 간소화 상법

  • 분할·분할합병에 대한 절차는 합병, 주식분할, 주식 병합, 영업 양도·양수 등의 규정을 준용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양도,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등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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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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