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업종 폐지·축소 및 추가 등 사업전환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사업전환
계획승인기업에 주식 교환, 인수·합병절차의 특례 적용
적용대상
사업전환 계획승인기업
사업전환 관련 절차 간소화 주요내용
사업전환촉진 특별법
제12조 (주식교환)
제13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14조 (신주발행에 따른 주식교환등)
- 현물출자하는 경우 공인평가기관의 평가를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나 공인감정인의 감정한 것으로 봄
제16조 (주식교환의 특례)
- 교환 주식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제18조 (합병절차의 간소화 등)
- 교환 주식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제18조의2(간이합병의 특례)
-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할 때 「상법」제52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 (분할·분할합병 절차의 간소화)
- 분할 및 분할합병 의 경우 제18조의 절차간소화규정을 적용
제20조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 양도가액이 다른 주식회사의 순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교환...)
360의5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 현물출자하는 경우 법원 선임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공인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법원이 검사
제360조의10(소규모 주식교환)
- 교환을 위해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 주주총회의 합병 승인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이상의
기간내에 제출할 것을 공고 제363조(소집의 통지)
-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전에 통지 제374조의2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
- 주식매수기간 : 매수청구를 받은날로부터 2월이내
제527조의2(간이합병)
-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분할·분할합병에 대한 절차는 합병, 주식분할, 주식 병합, 영업 양도·양수 등의 규정을 준용
제19조 분할합병 절차의 간소화 상법
- 분할·분할합병에 대한 절차는 합병, 주식분할, 주식 병합, 영업 양도·양수 등의 규정을 준용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양도,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등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