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 시까지 전문가 상담 및 절차 대행 등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및 효율적 회생을 지원
* ARS(자율구조조정지원) : 회생개시신청 이후 개시결정을 최장 3개월간 보류하고 채무자-채권자 간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협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수행기관 : 회계법인, 법무법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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