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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컨설팅 사업

사업목적

회생절차 이행능력 부족 및 외부전문가 활용 비용 조달이 곤란한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회생성공률 제고

지원대상

재기지원사업 회생컨설팅 사업은 구분, 프로그램별 지원 대상으로 구성된 표
구분 프로그램별 지원 대상
회생 컨설팅
  • 회생 컨설팅
  •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회생지원가능’으로 처방받은 기업
  • 일반·법인회생 신청기업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 Pre-회생 컨설팅
  • 업무 제휴법원에 구조조정(ARS, Pre-ARS,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을 신청한 기업 중 제휴법원이 추천한 기업
  • 개인회생 컨설팅
  • 개인회생을 신청한 기업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 워크아웃 컨설팅
  •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 중 워크아웃 실사 및 자구계획 작성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 지원제외대상 : 휴·폐업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대상 업종 영위기업 등

지원조건

  • 최대 30백만원 한도의 컨설팅 비용 지원
    * 컨설팅 범위, 기업부채·자산 규모에 따라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10%~) 차등 적용

진행절차

STEP 01
신청 및 접수 신청서 제출

STEP 02
요건검토 및 사전평가수요기업 사전평가(중진공, 공급기업)

STEP 03
승인 및 협약체결수요기업/공급기업/주관기관 간 협약

STEP 04
기업분담금 납부기업분담금 납부
(수요기업)

STEP 05
컨설팅 수행중간점검, 완료점검
(중진공)

* 공급기업 : 회계법인, 법무법인

신청방법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을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수도권 및 강원) 02-2130-1452, (비수도권) 055-751-9624, 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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