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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컨설팅 사업

사업목적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 시까지 전문가 상담 및 절차 대행 등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및 효율적 회생을 지원

지원대상

  • (회생컨설팅) ①진로제시컨설팅 결과 ‘회생지원가능’으로 처방받은 기업 또는 ②일반·법인회생 신청기업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 (Pre-회생 컨설팅) 업무 제휴법원에 ARS* 적용 회생신청을 한 기업 중, 제휴법원이 사전조사가 필요한 기업으로 추천한 기업

    * ARS(자율구조조정지원) : 회생개시신청 이후 개시결정을 최장 3개월간 보류하고 채무자-채권자 간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협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 (개인회생 컨설팅) 개인회생을 신청한 기업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 (워크아웃 컨설팅)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 중 워크아웃 실사 및 자구계획 작성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지원조건

  • 최대 3천만원 이내 차등지원

진행절차

STEP 01
신청 및 접수 신청서 제출

STEP 02
검토 및 승인수행기관 선정 (중진공)

STEP 03
협약 체결지원기업/수행기관/
주관기관 간 협약

STEP 04
기업부담금 납부부담금 납부 및 증빙서류 제출
(지원기업 → 수행기관)

STEP 05
컨설팅 실시중간점검, 완료점검
(중진공)

*수행기관 : 회계법인, 법무법인(변호사)

신청방법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을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055-751-9624, 9627

정보담당자

연락처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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