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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내용

사업전환승인/융자신청

신청자격안내

신청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규정된 업종 외의 업종을 운영하는 자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자

3. 새로이 영위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업종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정책자금 융자 공고상 융자제한 대상업종 외의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자

신청제외대상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사업전환계획 승인의 탈락일 또는 승인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2. 휴·폐업 중인 업체

3. 승인신청일 현재 사업전환계획 업종의 최초 매출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자

신청방법

  •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 담당자와 전화 및 방문상담 후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

신청시기

  • 연중상시

정보담당자

연락처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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