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1.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규정된 업종 외의 업종을 운영하는 자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자
3. 새로이 영위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업종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정책자금 융자 공고상 융자제한 대상업종 외의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자
신청제외대상
1. 사업전환계획 승인의 탈락일 또는 승인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2. 휴·폐업 중인 업체
3. 승인신청일 현재 사업전환계획 업종의 최초 매출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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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