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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내용

재창업자금 지원기업에 대한 이행보증 지원

목적

재창업자금 대출 기업에 대한 이행보증 지원 등 후속지원 강화로 재창업기업의 사업성공률 제고

지원내용

중진공 재창업자금 대출기업에 대하여 서울보증보험(주)가 5억원 한도 내 이행보증 등 지원

  • 지원대상 : 2013.1.1.일 이후 대출기업 중 2년 내 보증지원 신청기업, 성실경영심층평가 통과기업

    * ‘13년 대출실행업체는 2년 경과하더라도 ’15년 내에는 신청가능

  • 지원상품 : 이행보증(입찰,계약,차액,선급금,하자,지급), 인허가 보증
  • 지원한도 : 기업당 5억원(전체기업 총 500억), 한도거래 계약 (2년간)

    * 업체당 한도거래 계약 보증지원은 1회에 한 함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보증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재창업자금 대출금을 90일 이상 연체 하거나, 기한의이익 상실 된 기업
  • 서울보증보험(주) 내규에 따라 보증지원 대상으로 제외된 경우

지원체계

중진공이 통보한 지원대상 중 보증신청 기업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주)가 보증지원

STEP 01
대상통보 보증지원대상명단통보
(중진공 → 서울보증)

STEP 02
이행보증 신청이행보증 신청
(기업 → 서울보증)

STEP 03
이행보증이행보증 지원
(2년 한도거래)

STEP 04
사후관리지원대상 제외통지
(중진공 → 서울보증)

STEP 05
결과보증지원 실적 확인
(서울보증 → 중진공)

담당 및 연락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재도약성장처 (055-751-9624, 9628)
  • 서울보증보험㈜ : 경영지원부 (02-3671-7528)

    ※ 신규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자금대출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정보담당자

연락처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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