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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증명 온라인 제출
금융거래확인서발급
채권확인서발급
수출 신고정보 열람/이용 동의

페이지내용

사업개요

수출기업에게 성장단계별로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를 부여받은 기업은 다양한 수출마케팅 서비스메뉴판에서 필요한 서비스 및 수행기관을 직접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출마케팅을 진행하는 통합형 수출지원사업입니다.

사업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업신청 바로가기

운영체계

수출바우처사업 운영체계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1. 바우처발급
  2. 주무부처 (산업부·중기부) -> 관리기관 (KOTRA·중진공)
    바우처배분
    • 관리기관 (KOTRA·중진공) -> 사업신청 운영기관(KOTRA·지방중기청·중진공·KIAT 등)
    정산
    • 사업신청 운영기관(KOTRA·지방중기청·중진공·KIAT 등) -> 관리기관 (KOTRA·중진공)
  3. 사업신청
  4. 운영기관(KOTRA·지방중기청·중진공 등)
    바우처지급
    • 운영기관(KOTRA·지방중기청·중진공·KIAT 등) -> 중소기업A
    • 운영기관(KOTRA·지방중기청·중진공·KIAT 등) -> 중소기업B
    • 운영기관(KOTRA·지방중기청·중진공·KIAT 등) -> 중소기업C
    정산
    • 정산 -> 운영기관(KOTRA·지방중기청·중진공·KIAT 등)
  5. 사업수행
  6. 바우처사용
    • 중소기업A -> 수행기관A
    • 중소기업B -> 수행기관A
    • 중소기업C -> 수행기관A
    • 중소기업C -> 수행기관B
    정산
    • 정산 -> 수행기관A
    • 정산 -> 수행기관B
  7. 정산
  8. 정산
    • -> 사업수행 수행기관A
    • -> 사업수행 수행기관B
    • -> 사업신청 운영기관(KOTRA·지방중기청·중진공·KIAT 등) -> 관리기관(KOTRA·중진공)

사업구성

중기부

내수기업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0’
  • 지원한도 : 30백만원
  • 보조율 : 50~70%
수출초보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 지원한도 : 30백만원
  • 보조율 : 50~70%
수출유망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10~100만불 미만’
  • 지원한도 : 45백만원
  • 보조율 : 50~70%
수출성장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100~500만불 미만’
  • 지원한도 : 70백만원
  • 보조율 : 50~70%
수출강소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 지원한도 : 100백만원
  • 보조율 : 50~70%

수출성장사다리

수출성장사다리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내수 → 1단계(수출초보,10만불미만) → 2단계(수출요망,10~100만불) → 3단계(수출성장,100~500만불) → 4단계(수출강소,500만불 이상)

참여기업 바우처이용절차

STEP 01
신청 및 접수 홈페이지 접수 (수출바우처.com)

STEP 02
평가·선발 각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STEP 03
협약체결선정기업 및 사업별 운영기관간 협약체결

STEP 04
바우처발급기업별 협약금액 內바우처 포인트 발급

STEP 05
수출지원수출마케팅 사업진행

STEP 06
바우처정산참여기업(수행기관) 보조금지급 등 바우처정산

정보담당자

연락처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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