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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및 제한기업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 다운로드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다음의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중점지원분야(참고1~4)

중점지원분야(참고1~4) 다운로드

* 혁신성장분야(참고1), 초격차·신산업 분야(참고 1-1), 지역주력산업(참고2), 뿌리산업, 뿌리기술(참고3, 3-1), 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4)

융자제한기업

1민간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이차보전 신청 기업은 예외

적용 예외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100·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2휴·폐업중인 기업

3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4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5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 다운로드을 영위하는 기업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업종(철도, 항구, 공항 관련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6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을 목적·용도 외 사용한 경우
  • 대표자 등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가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한 경우
  • 최근 2년 이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기업 중 이행점검 결과 2회 연속 이행 불성실 기업으로 판정받은 경우

7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8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기업(자금 신청 직전 분기말 기준)

9『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중점지원분야(참고1~4)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전체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적용 예외

  • 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분야(참고1, 1-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단, 중점지원분야(참고1~4)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전체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중 소상공인
  • 협동화사업 추진 주체인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 유예기업

10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 다운로드 을 초과하는 기업

적용 예외

  • 업력 7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일정 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 투자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11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인 기업
    * 금융비용이 없더라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자보상배(비)율 1.0미만으로 간주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자금은 신청가능)

12기업평가에서 탈락 또는 융자결정 후 전액 지원을 포기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적용 예외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 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 다른 자금 평가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탈락 후, 타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13정부, 지자체의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합계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실적 확인)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적용 예외

  • (신규지원 예외 자금, 방식)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정부, 지자체)이차보전
  • (과거 실적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
  •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100·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14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 제외
* '18.1.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누적지원 금액 미포함 자금

  •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으로 지원된 실적 포함),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은 운전자금 지원실적에 미포함

지원 제외 예외기업

  • 아래의 고용·수출 또는 매출 성과 창출 기업 또는 유망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
  • 고용·수출 또는 매출 성과 창출 기업

    • - (고용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 - (수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며,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
    • - (매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연도를 포함한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 확인, 직전연도 결산 기준 매출액 3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유망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

    •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15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적용 예외

  •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차환 발행 스케일업금융, 대환대출(창업기반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은 지원 횟수 산정 시 미포함
  •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지원받은 기업이라도 ㉮시설자금, ㉯고용·수출 또는 매출 성과 창출 기업 또는 ㉰유망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은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
  • ※ ㉯고용·수출 또는 매출 성과 창출 기업

    • - (고용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 - (수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며,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
    • - (매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연도를 포함한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 확인, 직전연도 결산 기준 매출액 3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 ㉰유망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 선정 기업 우대

    •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초격차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 다년에 걸친 연속성 있는 시설투자 (토지 매입 후 건축 등)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 실적은 1회 실적으로 인정. 또한, 시설자금과 그에 부가된 초기 가동비(시운전자금) 지원 실적은 합산하여 1회 실적으로 인정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융자계획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진공의 각 사업규정 등을 따릅니다.

문의처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811-3655(정책자금 안내콜센터)

정보담당자

연락처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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