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탄소중립 관련 기술취득(3년 이내)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제품개선, 국내외 인·검증 등 사업화 지원
- (현장실증) 국내외 수요기업·공공기관 등에서 현장 기술검증이 필요한 기업대상으로 현장성능 점검, 제품개선·설치 등 실증 지원
- (투자연계) 선 투자 받은 기후테크 혁신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기업성장 프로그램 등 지원
지원 절차
지원대상
- (기술사업화) 특허권(기술이전, 전용실시권 등 포함), 국가 R&D성공판정 받은 중소기업
- (현장실증) 보유기술이 시제품제작 단계 이상(TRL 6단계 이상) 중소기업
- (투자연계) 선투자 받은 중소기업(투자사와 컨소시엄으로 참여가능)
신청방법
문의처
정보담당자
연락처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