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정책자금융자
사업개요
융자대상 및 제한기업
융자절차
융자방식
세부사업
기업평가체계
지역본지부 예산현황
지역본지부 신청예약 오픈 일시
기업온라인 서비스
수출마케팅
공지사항
소싱,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온라인수출지원사업
수출바우처사업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
해외지사화사업
글로벌협력기반 구축
사업안내
해외거점형사업
글로벌비즈니스센터
K-스타트업센터
지역별 소개
지역별 연락처
해외협약
공유오피스
인력양성
인력양성 사업소개
연수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기업인력애로센터
기술사관 육성사업
중소기업 계약학과
내일채움공제사업
외국전문인력 지원사업
밸류체인 안정화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중소기업 진단지원
사업소개 및 지원내용
온라인신청
기타
ESG 진단
구조혁신지원사업
사업전환지원사업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재기지원사업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재창업자금 지원기업에 대한 이행보증 지원
기업간교류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도약(Jump-Up) 프로그램
기후공시, 공급망 실사대응 기반 구축
사업신청
세무회계증명 온라인 제출
금융거래확인서발급
채권확인서발급
수출 신고정보 열람/이용 동의
대금청구 구비서류 제출

페이지내용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의 내용과 ESG통합플랫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SG 통합플랫폼(esg.kosmes.or.kr)으로 이동하기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안내자료 다운로드

주요내용

지원규모

  • 4,500백만원(정부 보조율 75%)

지원대상

  • 탄소중립 혁신 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현장실증, 투자연계의 총 3개 유형별 지원

    - (기술사업화) 탄소중립 관련 기술취득(3년 이내)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제품개선, 국내외 인·검증 등 사업화 지원

    - (현장실증) 국내외 수요기업·공공기관 등에서 현장 기술검증이 필요한 기업대상으로 현장성능 점검, 제품개선·설치 등 실증 지원

    - (투자연계) 선 투자 받은 기후테크 혁신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기업성장 프로그램 등 지원

지원 절차

STEP 01
사업공고 중기부/중진공

STEP 02
신청접수중진공

STEP 03
서류심사중진공

STEP 04
현장평가중진공

STEP 05
선정심의중진공

STEP 06
선정통보중진공

STEP 07
협약체결중진공/참여기업

STEP 08
사업화 지원참여기업

STEP 09
진도점검중진공

STEP 10
사후관리중진공

지원대상

- (기술사업화) 특허권(기술이전, 전용실시권 등 포함), 국가 R&D성공판정 받은 중소기업

- (현장실증) 보유기술이 시제품제작 단계 이상(TRL 6단계 이상) 중소기업

- (투자연계) 선투자 받은 중소기업(투자사와 컨소시엄으로 참여가능)

신청방법

    • ESG통합플랫폼(esg.kosmes.or.kr) - 회원가입 –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 사업신청
    • 사업공고 : 2.3 ~ 2.25 18시
    • 신청기간 : 26.2.9 ~ 2.25 18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일체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733, 9738)

정보담당자

연락처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

콘텐츠 만족도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