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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내용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ESG·탄소중립 통합플랫폼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공고 다운로드 ESG·탄소중립 통합플랫폼(esg.kosmes.or.kr)으로 이동하기 한국전력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 사업 안내문 다운로드

사업내용

  •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실시·설계지원) → 설비 도입』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저탄소 공정전환 선도사례 창출 및 탄소중립 분위기 확산

사업 추진체계

사업 추진체계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01.중소벤처기업부(총괄기관) 02.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시행기관) 03.실시설계지원 수행사(컨설팅 수행사), 중소기업(지원업체), 설비공급 기업(설비제조, 공사 등)

추진절차

STEP 01
신청 ∙ 접수중진공

STEP 02
서류심사중진공

STEP 03
현장점검 및 선정심의중진공

STEP 04
실시설계중진공

STEP 05
설비도입지원업체
ㆍ수행사

STEP 06
완료점검중진공

STEP 07
최종평가중진공

STEP 08
성과보고(5년)지원업체

* 세부추진절차 시행계획 공고 참조

지원규모

지원유형

실시설계지원
  • 국고보조금 : 10백만원(부가세 제외)
  • 보조율 : 100%
설비도입지원
  • 국고보조금 : 최대 300백만원(부가세 별도)
  • 보조율 : 최대 50~70%
  • 비고 : 지원트랙별 보조율 차등 / 사업비 총액,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 배분

지원대상

  •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자발적 감축 중소기업

    -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 탄소중립을 선언한 대기업 협력사, 탄소多배출업종* 영위기업 등은 우대 지원
    * 화학제조업, 비금속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식료품제조업, 금속가공업 등 (사업공고 붙임2 참조)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후 제출

지원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실시설계지원 수행사, 설비도입지원 수행사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내용

  •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실시·설계지원) → 설비 도입』을 패키지로 지원

    - (실시·설계 지원)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을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 공정분석, 시장조사 등 지원
    - (설비도입 지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입비, 공사비, 시운전비 및 추가 컨설팅 등을 지원
    * 차압터빈 시스템, 연료전환, 폐기물전처리장치, 인버터, 고효율기기, 탄소무배출설비, 폐열회수 이용설비, 폐기물 열분해시설, 탄소포집기술 적용 설비 등 (사업공고 붙임1 참조)
    ** 사업공고 붙임1의 지원설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탄소저감 효과성이 인정되는 설비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가능

사업화 지원의 지원단계,지원 프로그램,지원내용 으로 이루어진 표
지원단계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대분류 분류
실시설계 실시지원 기술컨설팅
  • 탄소저감 도입설비 관련 공정 효율화 및 애로사항 해결
경영컨설팅
  • 탄소중립 장단기 전략, 원가기획 컨설팅 등
배출권거래
  •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진입 및 참여방안, 성과측정 등
설계지원 공정분석
  • 업체별 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정 도입 설비 분석∙컨설팅
시장조사
  • 적정 탄소저감 장비(설비) 시장현황 및 도입단가 조사
벤치마킹
  • 유사 공정업체의 탄소배출 설비 도입 현황 및 성과 등 제공
설비도입 지원
  • 탄소저감 생산설비, 유틸리티 및 탄소포집장치 등 비생산설비 등

연계 지원사업

  • 한국전력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고효율 기기로의 교체비용 지원
    - 지원대상 :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중 제외대상 이외 고객
    - 신청기간 : 2025.02.10 ~ 2025.12.19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홈페이지
    * 본 지원사업은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 연계로 추가지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사업 설명란 상단 배너 다운로드 클릭한 후 안내문 참고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ESG·탄소중립 통합플랫폼(esg.kosmes.or.kr)을 통해 신청
    * 본 지원사업은 보조금 교부, 집행을 위해 사업 선정시, e나라도움(www.gosims.go.kr) 회원가입 필수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지원처(055-751-9849,9771)

정보담당자

연락처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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