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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절차

정보공개의 처리절차

정보공개의 처리절차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1-1.청구서 제출 청구인 -> 청구서접수 고객가치실 -> 청구서이송처리부서 -> 1-2.제3자 의경청취(필요시) -> 제3자비공개요청(통지일로부터 3일이내), 정보공개심의회(필요시) -> 2.정보공개여부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내+10일 연장 가능) -> 3-1. 공개통지 -> 청구서확인 -> 수수료징수 -> 공개실시 3-2. 부분공개통지 -> 청구인 이의신청(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 3-2. 부분공개통지 -> 정보공개 심의회 3-3. 비공개통지 3-4. 제 3자 공개통지 -> 제3자 이의신청(공개통지일로부터 7일이내) -> 정보공개심의회 -> 결정통지 -> 청구서확인 -> 수수료징수 -> 공개실시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의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제3자는 문서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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