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토링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팩토링 평가는 판매기업 신청 후, 구매기업 동의순으로 진행
* 판매기업 연간 지원한도 : 10억
(기업별 연간 지원한도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매출액의 1/3이내[제조업 1/2이내])
* 구매기업 연간 지원한도 : 30억
(기업별 연간 지원한도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매출액의 1/3이내[제조업 1/2이내]에서 금융기관 전자 외상매출채권 발행한도 합을 제외한 금액)
* 구매기업 잔액한도 : 10억(잔액 10억 내에서 상환 후 추가 지원가능)
매출채권팩토링은? 거래처의 외상매출대금 빠르게 지급받는 서비스
매출채권팩토링은 기업활동 과정에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발생된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거래처에서 지급하기전, 외상매출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양도하여 외상매출대금을 빠른 시일 내 현금화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중진공팩토링플랫폼을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중진공팩토링플랫폼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기업신용평가를 위하여 세무회계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매출채권팩토링 신청절차 안내영상 바로보기 링크 : https://youtu.be/i9PFEdXZU8Y?feature=shared
| 구분 | ||||
|---|---|---|---|---|
| 제출여부 |
* 결산재무제표 3개년 업로드 이후, 중진공으로 데이터가 수신되기까지 최대 1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자료제출 시에는 제출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최초 프로그램 설치 시에는 프로그램 설치를 위해 인터넷 브라우저가 종료됩니다.)
※ 자료 제출 프로그램 이용 전 유의사항 :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 유선/이메일 문의 시 업체의 사업자번호와 민원증명 발급번호 및 해당 결산연도를 말씀해주시면 신속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허위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하는 기업은 확인일로부터 1년간 팩토링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자가진단 허위기재시 민사 소송 제기 및 형사고소등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여부
1. 지원제외 업종 영위 기업 지원제외 업종 확인
2. 휴폐업중인 기업
3. 세금체납중인 기업
* 단, 소상공인(제조업) 판매기업은 예외 적용하며,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4. 다음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5. 신청 예정인 매출채권이 동일기업집단간 거래여부
동일기업집단
6.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7. 현장평가 및 관련서류 제출 미협조 기업
8. [판매기업에 한함] 다음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구매기업은 미해당 체크)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 적용 예외 】
소상공인(단, 제조업 영위기업은 지원가능)
다음에 해당하여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된 기업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타 정책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팩토링 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
9. [구매기업에 한함] 다음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판매기업은 미해당 체크)
매출채권팩토링 신청이 처음이시면 먼저 [회원가입] 버튼을 통해 플랫폼에 회원가입 및 안내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매출채권팩토링 신청을 1회 이상 하신 기존 고객은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플랫폼에 로그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매출채권팩토링 신청하기 버튼이 동작하지 않을 경우, 주소창에 매출채권팩토링 사이트 주소( https://kosmes.wehago.com )를 입력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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