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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확인서발급
채권확인서발급
수출 신고정보 열람/이용 동의
대금청구 구비서류 제출

페이지내용

매출채권팩토링

년 중진공 매출채권팩토링 예산 : / 집행액 :

* 팩토링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팩토링 평가는 판매기업 신청 후, 구매기업 동의순으로 진행
* 판매기업 연간 지원한도 : 10억
(기업별 연간 지원한도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매출액의 1/3이내[제조업 1/2이내])
* 구매기업 연간 지원한도 : 30억
(기업별 연간 지원한도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매출액의 1/3이내[제조업 1/2이내]에서 금융기관 전자 외상매출채권 발행한도 합을 제외한 금액)
* 구매기업 잔액한도 : 10억(잔액 10억 내에서 상환 후 추가 지원가능)

매출채권팩토링 개요

매출채권팩토링은? 거래처의 외상매출대금 빠르게 지급받는 서비스

매출채권팩토링은 기업활동 과정에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발생된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거래처에서 지급하기전, 외상매출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양도하여 외상매출대금을 빠른 시일 내 현금화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중진공팩토링플랫폼을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중진공팩토링플랫폼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기업신용평가를 위하여 세무회계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팩토링 공고 다운로드 팩토링 신청 매뉴얼 다운로드

※ 매출채권팩토링 신청절차 안내영상 바로보기 링크 : https://youtu.be/i9PFEdXZU8Y?feature=shared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조회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조회 표이며 년도별 조회 정보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제출여부

* 결산재무제표 3개년 업로드 이후, 중진공으로 데이터가 수신되기까지 최대 1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산재무제표 3개년 업로드

Nice 평가정보
  • 문의처 02-3771-1050
  • 이메일 : nicesbc_cs@nice.co.kr
나이스 평가정보에 제출

※ 최초 자료제출 시에는 제출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최초 프로그램 설치 시에는 프로그램 설치를 위해 인터넷 브라우저가 종료됩니다.)
※ 자료 제출 프로그램 이용 전 유의사항 :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 유선/이메일 문의 시 업체의 사업자번호와 민원증명 발급번호 및 해당 결산연도를 말씀해주시면 신속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허위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하는 기업은 확인일로부터 1년간 팩토링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자가진단 허위기재시 민사 소송 제기 및 형사고소등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여부

1. 지원제외 업종 영위 기업 지원제외 업종 확인

2. 휴폐업중인 기업

3. 세금체납중인 기업

* 단, 소상공인(제조업) 판매기업은 예외 적용하며,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4. 다음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 파산 기업(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함)
  • 중진공 및 금융권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기업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습체불,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기업
  •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미만’기업
      * 금융비용이 없더라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자보상배(비)율 1.0미만으로 간주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5. 신청 예정인 매출채권이 동일기업집단간 거래여부

동일기업집단

  • 개인기업과 개인기업 : 대표자(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포함)가 동일인인 경우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 개인기업의 대표자(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포함)가 법인의 출자 지분 또는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분사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법인기업과 법인기업 : 출자지분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주주 지분의 합이 각각 30% 이상인 경우 또는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출자지분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분사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그 밖에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자가 동일인인 경우

6.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7. 현장평가 및 관련서류 제출 미협조 기업

8. [판매기업에 한함] 다음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구매기업은 미해당 체크)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 유가증권ㆍ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

    【 적용 예외 】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소상공인(단, 제조업 영위기업은 지원가능)

다음에 해당하여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
  •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 임대 등 시설자금을 목적외 사용하여 제재조치 중인 경우
  • 대표자 등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또는 법인기업이 (책임ㆍ투명)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한 경우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타 정책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팩토링 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

9. [구매기업에 한함] 다음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판매기업은 미해당 체크)

  • 최근 1년 내 30일 이상 연속하여 팩토링 연체한 기업
  • 팩토링 상환연장 중인 기업(신청일 기준)
  • 매출채권팩토링 조기경보 '경보'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신청하기

매출채권팩토링 신청이 처음이시면 먼저 [회원가입] 버튼을 통해 플랫폼에 회원가입 및 안내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매출채권팩토링 신청을 1회 이상 하신 기존 고객은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플랫폼에 로그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매출채권팩토링 신청하기 버튼이 동작하지 않을 경우, 주소창에 매출채권팩토링 사이트 주소( https://kosmes.wehago.com )를 입력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매출채권팩토링 신청시 반드시 팝업차단을 해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글크롬 브라우저 사용시

  • 선택1 : Chrome 맞춤설정 및 제어 >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사이트설정 > 팝업 및 리디렉션 > 팝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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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rome 맞춤설정 및 제어 위치 : 주소창 우측 끝(점 세개 아이콘)Chrome 맞춤설정 및 제어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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