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에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 컨설팅, 정보제공, 유휴설비 거래알선 등 시책수단을 종합·맞춤 연계지원하여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을 돕고 성공률을 제고시킴
사업전환내용
영위업종 사업용자산 양도·폐기 → 새로운 업종 전환
사업전환비중
완전전환
사업전환내용
현재 영위업종에 새로운 업종 추가
사업전환비중
30% 이상
*제조업 예시)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2811*) →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 장치 제조업(2812*)
- 다만, 세세분류(5단위)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서비스업 예시) 가정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도매업(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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