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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내용

사업개요

사업목적

  •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
  • 근거법률 :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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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에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 컨설팅, 정보제공, 유휴설비 거래알선 등 시책수단을 종합·맞춤 연계지원하여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을 돕고 성공률을 제고시킴

업종전환

사업전환내용

영위업종 사업용자산 양도·폐기 → 새로운 업종 전환

사업전환비중

완전전환

업종추가

사업전환내용

현재 영위업종에 새로운 업종 추가

사업전환비중

30% 이상

  • 제조업 ↔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 새로운 업종의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제조업 예시)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2811*) →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 장치 제조업(2812*)
    - 다만, 세세분류(5단위)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서비스업 예시) 가정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도매업(465)

  • 사업전환 실시기간 :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1회에 한해 1년 이내 연장 가능)
  • 사업전환비중 : 전환·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정보담당자

연락처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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