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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내용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혁신성장지원(협동화 포함), 스케일업금융, Net-Zero 유망기업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자금으로 구분

□ 혁신성장지원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 * (이차보전) 최근 3년 이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 (업력산정) 사업 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 (법인전환 등의 경우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 부터 산정)
  • 혁신성장지원자금 內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협동화 사업 별도 운용

1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2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 협동화사업 우대 사항
  • 업력 제한 없음
  • 별표1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⑨항(소상공인) 적용 제외(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기타

  •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시, 아래에 해당하는 업력 7년 이상 기업은 제품생산,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 지원 가능
  •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 지식서비스산업(참고6)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스케일업금융(P-CBO)

  • 혁신성장 가능한 중기업 대상 회사채 발행지원을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중견기업으로 도약을 지원
  • *  스케일업금융 지원대상, 조건, 방식, 절차 등은 별도 공고 예정

- 지원방식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에서 신청·접수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신규발행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지원
  • 5년 만기 고정금리(발행시점 시장상황 및 신용등급별 차등)로 지원하며, 기업당 발행한도는 최대 120억원(잔액기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 지원조건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
*  신용등급은 발행기업의 2개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신용등급 중 하위등급을 적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 기업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개요
  • 발행형태 : 일반회사채(SB)
  • 만기 및 상환조건
    -  일반회사채(SB) : 1년말 20%, 2년말 20%, 3년말 20%, 4년말 20%, 5년말 20%(5년만기 선급이표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
    * 이자지급 주기는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결정
  • 신용등급별 발행금리 :발행시점 기준금리+등급별 가산금리
    * 기준금리 :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AAA무보증 공모 회사채 5년만기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발행전영업일 기준, 민평평균)이며, 실제 적용금리는 발행시점 고시금리에 따라 변동됨
  • 기업당 발행한도 : 60~120억원(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발행구조
신성장기반자금 발행구조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① 중소기업이 발행한 일반회사채(SB)를 주관증권사가 인수
    ② 주관증권사는 동 자산을 집합(Pooling)하여 SPC에 양도
    ③ SPC는 동 자산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선·중·후순위증권) 발행
    ④ 선순위(또는 중순위) 증권에 대해 우량 금융기관에서 신용공여 제공
    ⑤ 발행된 자산유동화증권 중 선 · 중 순위증권은 시장매각하여 민간자금조달
    ⑥ 중진공(정부재정), 발행기업은 후순위 증권 인수
    ⑦ 선 · 중 · 후순위 증권 매각자금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

(1)중소벤처기업(회사채)<-주관증권사 (2)주관증권사->자산관리자-유동화전문회사(SPC)-업무수탁자 (3)유동화전문회사(SPC)->선순위채권, 유동화전문회사(SPC)->중순위채권, 유동화전문회사(SPC)->후순위채권 (4)선수위채권<-금융기관신용공여 (5)선순위채권->금융시장 민간투자자, 중순위채권->금융시장 민간투자자, 후순위채권->중진공(KOSME) (7)주관증권사->중소벤처기업(회사채)

기타조건
  • 회사채 신용등급은 기업 심사과정에서 부여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없는 기업도 신청 가능함
  • 기업심사 및 선정과정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이 신청금액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음
  • 기업심사시 중진공 외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민간VC 등에서 원활한 평가를 위해 별도의 자료요청이 있음 * 신용평가 개시를 위해 감사보고서 공시 필요
  • 신청기업은 신용평가사 신용등급 및 투자위원회의 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회사채 발행이 제한될 수 있음
  • 회사채 발행기업의 실질기업주는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연대보증입보 없음
  • 참여기업 비용부담 : 신용평가수수료(2개사), 주관증권사 회사채 인수수수료(발행액 0.15% 내외), 채권등록수수료 등
    * 신용평가수수료는 기업선정 탈락 및 발행취소시에도 반환되지 않음
  • 금융시장 환경 및 발행기업, 투자자 모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발행이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참고5)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 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탄소중립 전환지원사업 선정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우대 사항
  • (국내 복귀 기업)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융자조건

혁신성장지원
  • 융자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 대출한도 :
    -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 대출기간 :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 대출금리 :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 기타 :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만 지원을 원칙(시설자금의 50% 이내)
    * 단, ’25년 상반기는 한시적으로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지원 가능 ** 성장공유형 대출 방식은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지원 가능 별표 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6) 해당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협동화
  • 융자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 대출한도 :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5년 이내)
    -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기타 :
    - 토지구입비 지원 시 건축허가 조건 예외 적용
    - 부지 조성공사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가능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Net-Zero 유망기업 지원
  • 융자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 대출한도 :
    -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 대출기간 :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거치기간 : 2년 이내)
    -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 대출금리 :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 기타 : 별표 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6) 해당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시설자금의 50%이내)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제조현장스마트화
  • 융자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 대출한도 :
    - (직접·대리대출)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 대출기간 :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거치기간 : 2년 이내)
    -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 대출금리 :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 기타 :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시설자금의 50%이내)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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