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실패기업인에 대하여 신용회복과 재창업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합니다.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및‘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승인, 변제계획인가(개인회생), 파산면책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의 경우 등을 통해 ‘연체 등’의 정보가 해제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①항은 세금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융자제한)
1 아래 재창업자 범위와 요건에 해당하고,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할 것.(기 재창업 후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폐업 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영업실적 보유 요건 면제)
2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 미만인 자
* 설립 7년 미만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 단,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 25조에 의한 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미만도 가능
3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
4「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할 것
* 성실경영 평가 : 재창업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5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다음 기술혁신형재창업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자금 별도 운용
기술혁신형 재창업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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