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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내용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자금을 지원하여 기술기반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으로 구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 (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 1수출 초보기업 :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2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전자상거래수출지원사업 등
  • 3기술수출 중소기업 :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 (실적)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계약) 기술수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출기업 글로벌화

  • (대상)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융자조건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융자방식 : 직접대출
  • 대출한도 :
    - (직접대출, 운전)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 대출금리 :
    - (직접대출, 운전)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
  • 기타 :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수출기업글로벌화
  • 융자방식 : 직접대출, 이차보전
  • 대출한도 :
    -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 대출기간 :
    -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 대출금리 :
    -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 기타 :
    -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무명의 수출용사 포상 기업은 이차보전 지원 시 우대(포상 후 1년 이내)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강소단계(500만불 이상) 이상 선정 기업은 정책우선도 평가를 생락하고 정책자금 융자신청기회 부여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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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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