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제한 대상
1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진공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부정수급을 안날로 부터 2년 미경과 하거나, 보조금법 등에 의해 환수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자
2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또는 타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가입 제한 대상
1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3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진공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및 부정수급을 안날로 부터 2년 미경과 하거나, 보조금법 등에의해 환수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기업
*중견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불가
**세액공제: 당해연도 발생액의 25% 또는 직전년도 대비 증가액의 50% 中 선택적용
납입 전
납입 전
납입 전
납입 후
납입 후
납입 전
납입 전
납입 전
납입 후
납입 후
구비서류
기업주 + 핵심인력
청약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기업주, 핵심인력), 4대보험 가입자 내역확인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서(핵심인력)기업주 또는 핵심인력
청약 신청서,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 사본(기업주,핵심인력),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핵심인력), 위임장(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4대보험 가입자 내역확인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서(핵심인력)대리인 방문
청약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 사본(기업주, 핵심인력, 대리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위임장(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4대보험 가입자 내역확인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서(핵심인력)정보담당자
연락처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