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창업기반지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 (업력산정)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초격차 분야(참고1-1) 기술은 5년)
- 1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2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3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 4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5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6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7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8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자체 기술
- 9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문제해결형(Top-Down) 최종 선정 기술
※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사업의 세부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은 추후 공고
* 신청대상 : 정부 R&D의 ’24~‘25년 계속· 종료 과제 연구개발비가 당초 협약금액 대비 감액된 기업으로 R&D 전문기관**과 협약 변경 후 관련 확인서 등 증빙을 발급받은 기업
** 전문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등에 따라 지정된 기관
융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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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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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투자조건부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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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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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기타 :
별표 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4) 다운로드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창업기반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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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방식 : 직접대출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직접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 2.5% (고정금리)
- 기타 : 자금 신청·접수 후 발표·서면 등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하여 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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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투자조건부 융자, 이차보전
- 대출한도 :
-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 중 지원대상 ①, ②, ③, ④, ⑤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기타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융자상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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