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내용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설치·운영하여 특성화·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지역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지원 지역 현황 표입니다. 구분, 북미 4개(시카고, LA, 워싱턴, 뉴욕), 유럽 2개(프랑크푸르트, 모스크바), 아시아 6개(도쿄, 호치민, 하노이, 뉴델리, 방콕, 자카르타), 중국 5개(베이징, 상하이, 선전, 충칭, 칭다오), 남미 2개(멕시코시티, 산티아고), 중동 3개(두바이, 리야드, 알마티)와 합계를 제공합니다.
구분 북미(4) 유럽(2) 아시아(6) 중국(5) 남미(2) 중동(3)
시카고 LA 워싱턴 뉴욕 프랑크푸르트 모스크바 도쿄 호치민 하노이 뉴델리 방콕 자카르타 베이징 상하이 선전 충칭 칭다오 멕시코시티 산티아고 두바이 리야드 알마티
독립실 규모 16 20 10 10 15 8 19 15 15 15 10 15 10 16 10 8 10 9 8 15 10 7 261

지원 내용

  • 사무공간(개별 기업 당 12~20㎡) 및 회의실, 사무용 집기, 인터넷, 전화 등 제공
  • 마케팅 전문가, 법률, 회계 고문의 자문 및 컨설팅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파견 직원의 현지 조기 정착을 위한 서비스·행정 지원

지원 대상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중소벤처기업

지원 서비스

  • 독립실 입주 및 공유사무실 이용 등 사무공간 지원 - (독립실) 현지 법인설립 및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사무공간 제공
    - (공유사무실) 단기 이용 중소기업에게는 임시 사무공간 및 상담장소 제공
  • 금융·투자, 물류, ODA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금융) 현지 금융기관의 법인계좌 개설 지원, 금융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금융 컨설팅 지원 등
    - (투자) 현지 VC 및 현지 진출 국내 투자사 대상으로 정기 IR 피칭 행사 추진, 유망기업 상시 추천을 통해 투자유치 지원
    - (현지화) 거점별 특화분야를 설정, 현지 전문기관을 통한 제품․디자인 현지화, 해외인증, 기술 컨설팅 등 제공
    - (마케팅) 거점별 특성에 따라 브랜드-K 등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 지원 등 수출시장 확대 지원
  • 해외 현지 한인 동포 협․단체, 민간 및 정부 네트워크 연결 지원
  • 입주기업 및 방문기업, 국내 소재 해외진출 희망기업 대상 법률․회계(세무)․노무 등 현지 진출 자문서비스 지원 (글로벌비즈니스지원단)

입주 부담금

입주 부담금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입주기간: 1+1+1 1년 단위로 협약을 갱신하여 3년 입주 보증금: 500만원(퇴소 시 환불) 임차료: 임차료 실비의 1년차-20%/2년차-50%/3,4년차-100%

신청 절차

  • 신청 기간: 상시 모집

STEP 01
입주신청
(기업→중진공)

STEP 02
실태조사
(중진공→기업)

STEP 03
선정 결과 안내
(중진공→기업)

STEP 04
입주계약
(기업↔중진공)

STEP 05
입주
(기업↔GBC)

문의처

  • 입주 관련 문의 : 055-751-9685
  • 사업 관련 문의 : 055-751-9675, 9673

입주기업 선정절차

STEP 01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신청

STEP 02
입주타당성 평가 서류심사 및 기업현장 실태조사

STEP 03
해외시장성 평가 현지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의견 반영

STEP 04
입주기업 선정 심의위원회 / 결과통보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입주신청 안내

· 신청자격
    해외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중소벤처 기업 다만 주된 사업의 업종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원제외업종 내려받기

필수서류(발급일 90일 이내인 것만 제출가능)

  • 1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2파견자 이력서 1부
  • 3파견자 재직증명서 1부
  • 4파견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www.ei.go.kr) 출력분 1부
  • 5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출력분, 외감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보고서도 추가 제출)
  • 6중소기업 확인서

기타서류(해당업체에 한함)

  • 1수출실적증명원(최근 3개년도 및 현재 수출실적증명원)
    - 무역협회(kita.net) 발급본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신청지역이 속한 나라에 대한 수출실적을 수출실적증명원에 별도 표기 되도록 발급요망
    (예: 시카고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신청기업의 경우 미국 수출실적 별도 표기)
  • 2국문 및 외국어 제품카탈로그, 회사소개자료 각 1부
  • 3국제규격(ISO, UL, CE 등) 및 산업재산권(특허 등), 정부(유관)기관 수상내역 사본 각1부
  • 4글로벌강소기업1000+(글로벌강소기업),혁신형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벤처기업 확인서, 초격차 스타트업 선정확인서, 농산업분야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확인서 등 각 1부(신청일 기준 기간이 유효한 서류만 인정)
  • 5대표자 이력서 1부
  • 6기타 회사 홍보자료 각 1부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