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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신청서 다운로드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시행계획 공고
해당 접수는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진단을 통한 사업화지원, 기능개선(R&D), 기술이전 등의 종합지원을 통하여 사업화 성공률 제고
* 지원업체 수는 일부 변동 가능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 정부지원 R&D 과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정부지원 R&D 성공판정 공문 별도 제출 필요
*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 : 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
사업화 지원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
기술이전
* 사업화유망기업(TC유형) : 기술완성도(T), 사업화역량(C)이 우수한 기업
** 총 사업비의
75% 이내 지원(예를 들어 정부지원금 최대 5,000만원 지원시 기업부담금 1,667만원 부담, 총사업비는
6,667만원)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1기술컨설팅 : 공정기술문제 해결
2경영컨설팅 : 경영전략, 인사, 조직 등
3비즈니스 모델 개선 : 사업화전략, 양산, 판로개척 등
지원내용
1시제품 제작: 금형 및 시제품 제작
2성능테스트 : 성능인증, 검증, 평가
지원내용
1시장조사 : 고객패널조사, 고객검증
2마케팅 전략 수립 : 광고, 가격전략, 고객관리, 유통전략 등
3전시회참가 : 국내 외 전시회 참가
4플랫폼 제작 : 홈페이지, 플랫폼 등 제작
* 사업화 지원 카테고리 3개 중 2개 이상 선택
사업화 지원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 기술강화추진기업(MC 유형) : 시장성(M), 사업화 역량(C)이 우수한 기업
시장친화형 기능개선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 '20.12.21)으로 기업부담연구개발비를 총사업비의 20% → 10%이상으로 완화하고 기업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기정원
기정원
기정원
기정원
기정원
기정원
기정원
기정원
기술이전
* 사업화 기술보유기업(TM 유형) : 기술 완성도(T), 시장성(M),이 우수한 기업
신청기간
*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 모집 가능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www.kosmes.or.kr)홈페이지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사업신청서, 기타서류)는 PDF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 요망
*제출 파일명 : 업체명_사업신청서.pdf
* 주민번호 뒤 여섯 자리 삭제 후 제출, ex. 800111-1xxxxxx)
* 2021년 표준재무제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2018∼2020년 3개년 서류제출
* 창업 1년
미만 또는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출 제외
* 특허청 키프리스 접속(www.kipris.or.kr) → 신청 기술 특허 검색 → 등록사항 → 특허등록원부 신청 및 출력
* 제출 파일명 : 업체명_기타서류.pdf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세부사업지침 포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SG진단기술처(055-751-9855, 9911)
정보담당자
연락처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