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호 주의사항 안내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정책자금 신청업체에 재직하지 아니하면서 정책자금 신청 및 대출과정에 있어 중소기업의 피해를 유발하고 정책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고기관 | 신고내용 | 신고방법 | 신고하기 |
---|---|---|---|
경찰 | 보이스피싱,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신고 | 경찰 긴급신고 112 경찰민원 콜센터 182 |
신고하기 |
안전신문고 | 불법광고 (현수막, 간판, 배너 등)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www.safetyreport.go.kr) → 생활불편신고 → 불법광고물 신고 |
신고하기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신고센터 |
①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등 ②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신고하기 |
③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www.fss.or.kr) → 금융소비자보호 → 서민금융1332 → 불법금융대응 |
신고하기 | |
한국인터넷 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 |
불법스팸 신고 접수·처리 스미싱 피해신고 등 |
스팸신고 118 불법스팸대응(spam.kisa.or.kr) → 불법스팸 → 스팸신고 |
신고하기 |
정보담당자
연락처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