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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내용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온라인 신고센터

신고자 보호 주의사항 안내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제3자 부당개입이란?

정책자금 신청업체에 재직하지 아니하면서 정책자금 신청 및 대출과정에 있어 중소기업의 피해를 유발하고 정책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3자 부당개입의 유형

  • 1(계약 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 2(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 수령한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 3(허위 대출약속) 지원자격이 안되는 기업(요건미흡, 평가탈락 기업 등)에 정책자금 신청 전 대출을 약속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지원자격이 안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할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 4(부정청탁) 정부기관, 중진공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을 수령하는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청탁금지법 제5조 부정청탁 금지 위반)
  • 5(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한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형법 제118조에 의한 공무원 자격의 사칭)
  • 6(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주요 금융사기 신고기관

주요 금융사기 신고기관의 신고기관,신고내용,신고방법,신고하기를 나타내는 표
신고기관 신고내용 신고방법 신고하기
경찰 보이스피싱,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신고 경찰 긴급신고 112
경찰민원 콜센터 182
신고하기
안전신문고 불법광고 (현수막, 간판, 배너 등)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www.safetyreport.go.kr)
→ 생활불편신고
→ 불법광고물 신고
신고하기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신고센터
①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등
②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신고하기
③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www.fss.or.kr)
→ 금융소비자보호
→ 서민금융1332
→ 불법금융대응
신고하기
한국인터넷
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
불법스팸 신고 접수·처리
스미싱 피해신고 등
스팸신고 118
불법스팸대응(spam.kisa.or.kr)
→ 불법스팸
→ 스팸신고
신고하기

피해사례 온라인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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