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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내용

신용정보 활용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 보호법’이라 합니다) 제31조에 따라 중진공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이용목적
  •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 채권추심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관한 업무의 수행
  • 기타 신용정보 보호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성별, 국적, 법인의 상호 및 명칭,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및 기관 소재지, 설립연월일, 종목, 대표자의 성명 등
  • 신용거래정보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
  • 신용도판단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해소의 시기 등
  • 신용능력정보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기업 및 법인의 연혁·목적·영업실태·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 및 법인의 개황,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판매명세·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 공공정보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말소 결정 및 경매와 관련된 결정, 국세·지방세·관세 또는 국가채권 및 사회보험료·공공요금, 벌금·과태료·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의 체납, 정부조달 실적 또는 수출·수입액, 출생·사망·이민·부재, 주민등록번호·성명의 변경, 기업의 설립, 휴업·폐업, 양도·양수, 분할·합병, 주식 또는 지분 변동,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중에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 등
제공대상자,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받는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 신용조회회사
    한국기업데이터㈜,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신용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지원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행정자치부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중소기업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KEB하나, 수출입, 산업은행), 연대보증인 등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 기타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 신용거래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신용능력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보유 및 이용기간
  •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까지 보유·이용하며, 법령에 따라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이란 거래관계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해제권·취소권의 행사, 소멸시효의 완성,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정보의 형체를 알아 볼 수 없도록 파쇄, 용해 또는 소각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영구삭제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수탁업체 표이며 위탁 사무명,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업체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위탁 사무명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업체
대표 누리집 시스템 개발 유지보수(DB관리) 오티아이(주)
통합정보시스템
연수운영시스템
고비즈코리아 시스템 개발·유지보수(DB관리) (주)에스아이시스템즈
연수원 콜센터 전화상담 및 안내 중진공파트너스㈜
연체관리 콜센터
내일채움공제시스템 시스템 개발·유지보수(DB관리) (주)우리소프트
자산거래중개장터 시스템 개발·유지보수(DB관리) (주)에스아이시스템즈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신용정보보호법상의 고객의 권리 표이며 고객권리, 권리내용, 근거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고객권리 권리내용 근거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통지 청구권 고객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이용(제공) 목적, 이용(제공) 날짜, 이용(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등을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보호법 법률 제35조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고객은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37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권 고객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본인정보의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요구하고 정정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38조

위 고객권리를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접수처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해 본인의 신분증을 나타내는 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를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처

서면접수 표이며 서면접수에 관한 내용이다.
서면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 정보관리실 : 경남 진주시 동진로 4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타 고객 불편 및 애로사항 접수처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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