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제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하여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공시 근거
- 공공기간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렬 제15조
-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7조~제12조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공시 홈페이지
공시 유형
공시 시기
공시 사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1조(경영공시)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 2. 결산서
-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
- 4.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이 경우 각종 수당 등을 항목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 5. 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
- 6.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7.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 8.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공기업 · 준정부기관에 한한다)
- 9. 정관 · 사채원부, 지침 · 예규 등 내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
- 10.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지적사항 및 처부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 11.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 12.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 내지 제 34조의2(권고등)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 · 시정 · 개선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조치사항
- 13. 징계제도 관련 정보 및 징계처분 결과 등을 포함한 징계운영 현황
- 14. 소송 현황, 법률자문 현황,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현황
- 15.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공시 총괄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