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지원사업

정책자금융자
사업개요
융자대상 및 제한기업
융자절차
융자방식
세부사업
기업평가체계
지역본지부 예산현황
지역본지부 신청예약 오픈 일시
기업온라인 서비스
수출마케팅
공지사항
소싱,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온라인수출지원사업
수출바우처사업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
해외지사화사업
글로벌협력기반 구축
사업안내
글로벌비즈니스센터/K-스타트업센터
사업소개
지역별 소개
지역별 연락처
온라인신청
해외협약
인력양성
인력양성 사업소개
연수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기업인력애로센터
기술사관 육성사업
중소기업 계약학과
내일채움공제사업
외국전문인력 지원사업
밸류체인 안정화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중소기업 진단지원
사업소개 및 지원내용
온라인신청
기타
ESG 진단
구조혁신지원사업
사업전환지원사업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재기지원사업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재창업자금 지원기업에 대한 이행보증 지원
기업간교류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도약(Jump-Up) 프로그램
기후공시, 공급망 실사대응 기반 구축
사업신청
세무회계증명 온라인 제출
금융거래확인서발급
채권확인서발급
수출 신고정보 열람/이용 동의

페이지내용

경영공시 개요

“열린마음, 열린경영을 실천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항상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추진으로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 및 고객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영공시'제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하여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공시 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12조~제16조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공시 홈페이지

공시 유형

통합공시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 기획재정부 지정 공시항목

자율공시

통합공시 항목 이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자율적 정보공개항목

공시 시기

정기공시

  • 연간(4월), 반기(4월,10월), 분기(1월,4월,7월,10월)별 정기적으로 공시
  • 대상항목 : 통합공시,자율공시

수시공시

  • 공시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공시
  • 대상항목 : 통합공시, 자율공시

공시 사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1조(경영공시)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결산서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
4.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이 경우 각종 수당 등을 항목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5. 자회사ㆍ출자회사ㆍ재출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최근 5년간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의 자회사ㆍ출자회사ㆍ재출자회사 취업 현황을 포함한다.)
6.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7.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8.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공기업 · 준정부기관에 한한다)
9. 정관 · 사채원부, 지침 · 예규 등 내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
10.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11.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12.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부터 제34조의2(권고등)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 · 시정 · 개선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조치사항
13. 징계제도 관련 정보 및 징계처분 결과 등을 포함한 징계운영 현황
14. 소송 현황, 법률자문 현황,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현황
15.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중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16.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공시 총괄담당자

  • 기획조정실 : 노상균 팀장 055-751-9391
  • 기획조정실 : 유재민 과장 055-751-9394

정보담당자

연락처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

콘텐츠 만족도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