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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청년)
  •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이상 재직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제한 대상

    1.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7. 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미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재직자도 전환가입 가능(18년까지 가입한 경우)

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가입제외 업종
가입제외 업종 표
업종 품목코드 해당업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주점업 562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122)
기타 주점업(5621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 가입 제한 기업
1)휴․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2)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3)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이하 “부정수급” 이라 한다) 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가입기간
  • 5년 만기제
지원내용
  •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 → 5년 근속 시 3천만원 자산형성
  • 청년 : 5년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12만원 × 60개월)
    *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기업 :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20만원 × 60개월)
    * 세제혜택 :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 (적립방식) 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상과보상기금에 적립
적립구조
적립구조 정보 표
소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60개월
본인납입 720 매월 12×60개월=720
기업납입 1,200 매월 20×60개월=1,200
정부지원 1,080 120 120 150 150 180 180 180 -
신청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단계 표
  • 오프라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 ,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신청방법 오프라인 단계 표

*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가입 시 청약신청 및 공제부금 당일 납부

정보 표
중소기업 핵심인력
  • 사업자등록 증명원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주주명부(법인에 한함)
  •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병적증명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중도해지안내
  • 중도해지
정보 표
구분 내용
청약철회 공제계약 성립전(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는 청약철회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청약철회신청)을 통해 신청 (공동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 청약철회 요청서” 작성 후,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계약취소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을 통해 신청 (공동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계약 취소 요청서” 작성 후,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중도해지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을 통해 신청 (공동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청구서” 작성 후,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 사항
    (중소기업 귀책)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청년근로자 귀책)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 단, 계약성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지원금 및 그 기간 이자는 정부에 반환
  • 구비서류
정보 표
온라인 신청 기업주 + 핵심인력
기업 및 핵심인력 공동인증서, 중도해지 증빙서류(필요시)
방문 신청 기업주 + 핵심인력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기업주 또는 핵심인력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대리인 방문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 내일채움공제 상담센터(1588-6259)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


정보담당자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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