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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내용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가입대상(핵심인력)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 가입 제한 대상

1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진공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부정수급을 안날로 부터 2년 미경과 하거나, 보조금법 등에 의해 환수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자

2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또는 타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가입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가입 제한 대상

1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3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진공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및 부정수급을 안날로 부터 2년 미경과 하거나, 보조금법 등에의해 환수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기업

가입제외 업종

주점업
품목코드 : 562
해당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122), 기타 주점업(5621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품목코드 : 91
해당업종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가입요건

가입기간
5년(최초 가입시), 3~5년(재가입시 선택 가능)
공제 납입금
5년간 최소 2,000만원 이상(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 납입
「핵심인력 : 기업주 = 1 : 2이상」의 비율로 납부
최소 가입금액
5년간 2,000만원 이상
공제 금리
연 복리(분기별 변동금리)
홈페이지에 금리 게시

가입자 혜택

  • 중소기업: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중견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불가
    **세액공제: 당해연도 발생액의 25% 또는 직전년도 대비 증가액의 50% 中 선택적용

  • 핵심인력: 5년 만기재직 후 본인의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수령 및 만기 공제금 수령시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중견기업은 3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단,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

온라인 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sbcplan.or.kr) 회원가입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내일채움공제 → 청약 → 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STEP 01
공제가입 기업, 핵심인력,
공제금액 입력

납입 전

STEP 02
신청 청약 신청서 작성

납입 전

STEP 03
가입심사 및 승인

납입 전

STEP 04
공제금 납입 최초 공제금 납입 후,
만기시까지 자동이체출금

납입 후

STEP 05
온라인서비스 이용 납부내역조회, 미납금조회,
공제금변경, 대출신청 등

납입 후

방문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지역본(지)부 및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 방문 신청

STEP 01
지역본(지)부 방문

납입 전

STEP 02
공제가입금액 확정 및 청약 공제계약청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납입 전

STEP 03
가입심사 및 승인

납입 전

STEP 04
공제금 납입 최초 공제금 납입 후,
만기시까지 자동이체출금

납입 후

STEP 05
온라인서비스 이용 납부내역조회, 미납금조회,
공제금변경, 대출신청 등

납입 후

구비서류

홈페이지
청약 신청서(온라인작성), 공동인증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4대보험 가입자 내역확인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서(핵심인력)
<첨부서류는 홈페이지 업로드>
방문 신청

기업주 + 핵심인력

청약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기업주, 핵심인력), 4대보험 가입자 내역확인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서(핵심인력)

기업주 또는 핵심인력

청약 신청서,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 사본(기업주,핵심인력),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핵심인력), 위임장(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4대보험 가입자 내역확인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서(핵심인력)

대리인 방문

청약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 사본(기업주, 핵심인력, 대리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위임장(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4대보험 가입자 내역확인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서(핵심인력)

문의처

정보담당자

연락처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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