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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절차

정책자금융자체계도

정책자금융자체계도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온라인 신청예약(중소기업 -> 중진공홈페이지 : 상담예약 후 온라인 '자가진단' 및 '정보제공동의' 실시) -> 사전상담(중소기업 -> 중진공 방문 상담, 비대면 유선 상담) -> 온라인 융자신청(기업진단 신청)(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또는 사업별 융자 신청서 온라인 전송) -> 신청결과 통보 및 정식 접수(중진공 -> 중소기업 : SMS등으로 신청결과 통보(지원 대상 적합 시 정식 접수)) -> 1.일반 방식 일때 -> 기업평가(중진공 -> 중소기업) 2.진단 방식 일때 -> 기업진단 및 평가 -> 융자결정(중진공 -> 중소기업 : 지원여부 및 지원결정 금액 통보) -> 1. 직접대출(중진공 -> 중소기업(직접대출), 금융회사 -> 중소기업(대리대출)) 2. 대리대출

융자절차

1. 융자 신청·접수

중소기업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후 진행)

  • 융자 절차는 온라인 기업정보입력 → 정책우선도 평가 → 정책우선도 평가 결과 안내 → (신청권한 부여기업) 융자신청서 작성 → 기업심사 → 지원여부 결정 → (지원승인기업) 대출 순으로 진행됩니다.
  • (1) 정책우선도 평가란 정책자금 신청 희망기업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모집기간 내 전수(全數)접수를 하는 대신 우리 지역본(지)부의 실태조사 예정량보다 신청량이 많은 경우에 한하여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한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서 우선 검토를 하는 제도입니다.

    (2) 정책우선도 평가 지표는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9개 지표로 구성됩니다.

    ➀ 혁신성장분야, ➁ 첫거래 기업, ➂ 고용창출실적, ➃ 고용유지활동(인재육성, 가족친화, 내일채움), ➄ 최근 3년내 지식재산권,
    ➅ 기술경영혁신, ➆ 직접 수출실적, ➇ 정부정책 우대기업, ➈ 성장잠재력 AI평가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은 수시 접수 가능(지역본(지)부 문의)

정책자금 신규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은 접수기간(매월 3주차 예정) 마감기한 전 STEP 6 최종신청서 제출을 완료하여야만 접수되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일 오후에는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마감일 17시 이전에 신청시스템 STEP2 (신용정보 동의)까지 접속 및 진행을 해주셔야 하며, 18시까지 제출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야 시간에는 외부기관 정보의 연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 및 오기 입력 등이 있을 경우 신청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융자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 융자신청서 작성 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의 경우 지정된 신청(접수)기한 내에 정책자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신청(신청서 업로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회 부여 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한 달 이내 온라인 신청(신청서 업로드) 가능
  • 신청(접수)기한까지 온라인 신청(신청서 업로드)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신청기회는 자동 소멸됩니다.

제출서류

  • ① 기업정보입력(온라인) → ② 융자신청서 제출 → ③ 실태조사 단계별로 서류제출

① 기업정보입력(온라인) 진행 시 제출서류

기업정보입력(온라인) 진행 시 제출서류

기업제출 필수 서류(필수)

  • 대표자 신분증 사본 (앞면만)
    - 제출방법 : 스캔본, QR코드
  •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 원천세신고자료
    - 제출방법 : 파인드시스템, 나이스원클릭을 통한 자동서류제출
  • 기업∙개인 (신용)정보 제공 및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기업제출 선택 서류(해당시)

  • (시설자금) 견적서, 계약서, 도면 등
    - 토지 : 매매계약서, 건축허가서, 산업단지입주계약서, 건축착공확약서
    - 사업장건축 : 건축허가서, 공사계약서, 공사비내역서, 설계도면
    - 사업장매입 : 매매계약서
    - 기계 : 견적서 또는 계약서, 카다로그 또는 도면
    - 경∙공매 : 낙찰 및 대금지급 관련 서류
  • 기타 증빙 필요서류 등

② 융자신청서 제출

  • 중진공 홈페이지 융자신청서 작성(디지털 방식) 제출
  • 필수 제출 서류 등
기업제출

기업제출 필수 서류(필수)

  •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 - 제출방법 : 파인드시스템, 나이스원클릭을 통한 자동서류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 고용보험가입자명부

기업제출 서류(해당시)

  • 자금별 신청요건 확인 서류
    - 제출방법 : 유첨 한글파일 다운로드
  • ESG 자가진단 확인증 및 우대금리 증빙자료
  •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중진공 발급

* 금융거래확인서(‘21. 5월부터 폐지), 주주명부(정책자금 융자신청서로 대체)

*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책임경영심사‘ 필요 서류는 별도 요청

* 필요 시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 이용시스템’에서 중진공 직원이 직접 출력

③ 실태조사 시 제출서류

  • (현장실태조사) 중진공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현장방문 시 직접 제출
  • (비대면실태조사) 중진공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홈페이지,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방법으로 제출
2. 융자대상 결정
  •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튼튼한 내수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중 강소단계 이상 지정기업’,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 등 필요시 별도 평가기준 운영)
  • (융자대상 결정) 기업평가 결과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3. 대출 및 사후관리
  • (대출)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은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 대출금을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 선택가능
    (대상자금 : 창업기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中 운전자금)
  • (사후관리) 대출 후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 지원

이의제기 절차

개요

  • 정책자금 신청업체 중 사업 타당성 평가 결과, 탈락한 업체의 이의제기에 대한 재심기회 부여

재심대상

  • 사업타당성평가 결과 사업별 융자결정등급의 두 단계 이내 등급에 미달하여 융자결정에서 제외된 기업 또는 전략산업 해당여부 판단 등에 이의가 있는 기업 (단, 청년전용창업자금 및 업력 1년 미만의 초기재창업기업의 재창업자금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결정됨에 따라 재심대상에서 제외)

재심절차

1.재심신청
  • 신청·접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재심신청서 : 재심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이송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
    * 이의제기기한 : 융자결정 탈락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융자결정 탈락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2.재심위원회 심의
  • 재심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지원’ 또는 ‘지원 불가’)
    * 재심위원회 구성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위원장으로 9인 이내 구성
3.재심결과통보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재심신청 기업
    * 재심결과는 중진공 자금지원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융자상담처

개요

  • 더욱 자세한 상담은 전국에 위치한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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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담당자

연락처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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