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 | 성장기 | 재도약기 | |
---|---|---|---|
지원방향 |
|
|
|
지원사업 |
|
|
|
|
* 사업별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단,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①정책우대(최대△0.1%p) | ②포용금융(최대△0.1%p) | ③성과창출(최대△0.2%p) |
---|---|---|
ㆍ소·부·장 강소기업 100·스타트업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ㆍ일자리창출촉진자금 |
ㆍ사회적경제기업 ㆍ여성기업 |
ㆍ고용증가 ㆍ수출향상 ㆍ탄소저감 |
* ③성과창출 분야 성과측정 및 금리우대는 ‘23년부터 적용예정
대출이자 환급(~‘21년 대출기업 대상으로 적용)① (고용성과 유형) 대출전월 대비, 대출 후 3개월 내 고용한 인원에 대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시 1인당 최대 0.2%p 이자환급
- 고용증가 인원 유지기간에 따라 이자환급률을 차등 적용하며, 1년 유지시 0.1%p, 2년 유지시 0.1%p 추가 환급
인원확인 기준월 | 환급금리 | ||
---|---|---|---|
기존인원 | 고용창출 | 고용유지 | |
대출전월 | 대출월 포함 3개월 | 대출월 포함 1년 | 1인당 0.1%p 환급 |
대출월 포함 2년 | 1인당 0.1%p 추가 환급 |
② (수출성과 유형)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 후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 성과 발생시, 0.3%p 이자환급
구분 | 대출이전 12개월(대출월 제외) | 대출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
---|---|---|
수출성공 |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미만 |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이상 |
수출향상 | - | 직수출실적 합계 50만불 이상이고 대출이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
• 고정금리 적용기업, 연체, 휴·폐업, 약정해지 기업은 이자환급 불가
• 환급한도 : 1년간* 납부한 이자총액(중진공 수납기준)
* (최초환급시) 최초대출일로부터 1년, (추가환급시) 대출월포함 13개월 시점으로부터 1년
(고용성과 유형은 고용유지 기간에 따라 이자환급률을 차등 적용하여 최대 2회 환급)
* 대리대출의 경우, 취급은행이 중진공에 수납한 이자 기준으로 환급
(대출금리에서 취급수수료(1.0%)를 차감 후 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