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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스마트공장 AS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스마트공장 AS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접수는 예산 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부품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운영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활용도 및 효율성 향상 지원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7,000백만원, 1,000개사 지원
  • 상세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통해 도입한 S/W, H/W 및 솔루션(MES, ERP, PLM등)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부품
    * 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은 도입한 솔루션(MES, ERP, PLM등) 및 솔루션과 연동된 S/W, H/W, 솔루션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부품
지원규모 표
구분 내용 지원조건 사업기간
긴급복구형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 고장•결함에 대한 AS 지원
최대 5백만원
총 사업비의 50%이내 지원
최대 3개월 이내
(최대 2개월 연장 가능)
성장연계형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 품목 변경, 공정 개선 생산효율성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업그레이드 지원 최대 20백만원
총 사업비의 50%이내 지원
최대 6개월 이내
(최대 2개월 연장 가능)
구독형 AS 역량강화 교육, 도입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사용법 전수, 활용관리, 지속적 H/W, S/W 개선 등의 AS를 주기적·장기간 지원
(*아래 세부내용 참조)
최대 7백만원
총 사업비의 50%이내 지원
최대 6개월 이내
(최대 2개월 연장 가능)

※ 긴급복구형 및 성장연계형은 당해 연도 1개 분야만 신청가능

※ 공급기업과 기 체결한 유·무상 하자보수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은 지원 불가

* 구독형 AS의 경우는 아래의 지원항목 내에서 지원

지원규모 표
구분 내용
프로그램 수정 개선
  • 수정 프로그램 업무분석 및 설계
  • 수정 프로그램 개발
  • 공정 코드 추가 및 에러 수정
  • 화면 UI 수정
시스템 유지관리
  • 공정 개선, 생산품목·원자재 변경, 담당자 변경 등에 따른 대응 지원 등
  • 공정, 생산장비, 원자재 등에서 발생한 제조데이터의 원할한 수집(센서, 데이터 수집장치 설치 등)과 분석·활용 지원
  • 솔루션 서버 변경 및 이전 등의 설치 지원
  • N/W, 인터넷 회선 변경 등의 설정지원
데이터 관리
  • 백업 및 문제 발생 시 복구 지원
  • 입력 오류 데이터 검증 및 수정 작업 지원
  • 대량 데이터 일괄 입력(품목정보, 공정정보, 단가, 입출고 정보 등)
  • DB 최적화
사용자 운영 지원
  • 시스템 운영 애로 문의 해결 지원
  • 사용자 교육 지원
  • 각종 데이터 분석 및 활용방안 지원
  • 단말기, 스캐너, 바코드 등 H/W 사용 에러 해결 및 수리지원
신청자격
  • (공통)①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기업 또는 ②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中「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를 발급 받은 중소기업
  • (성장연계형)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정책자금을 지원(지원결정 포함)받은 스마트공장 도입 중소기업
  • (구독형 AS)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구축 후 1년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종료된 기업
신청기간
  • (긴급복구형, 성장연계형) 2022년 2월 14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 (구독형 AS) 2022년 3월 21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평가 및 선정
  • 외부전문가 및 전담기관의 내부 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며, 대상 적합성, 지원 적정성, 스마트공장 관리 및 활용 역량, 지원 성과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인 신청기업 지원
지원절차
지원절차 도표
  • 사업 공고/중기부
  • 신청·접수/중진공 홈페이지
  • 협약체결/중진공-신청기업-수행기업
  • 사업수행/신청기업-수행기업
  • 완료보고 및 점검/중진공
  • 최종완료 및 성과분석/중진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 온라인 접수

지원제외대상
  • ① 휴·폐업중인 기업
  • ②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③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기업
문의 및 연락처
문의처표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본부 구조혁신처 055-751-9587
수도권 서울지역본부 02-2106-7427
인천지역본부 032-837-7031
경기지역본부 031-260-4913
강원지역본부 033-269-6940
서부권 대전지역본부 042-281-3737
세종지역본부 042-281-3704
충남지역본부 041-589-4576
충북지역본부 043-230-6815
전북지역본부 063-276-8218
광주지역본부 062-600-3037
전남지역본부 061-280-8034
제주지역본부 064-754-5154
동부권 대구지역본부 053-656-8176
경북지역본부 054-440-5924
부산지역본부 051-630-7430
울산지역본부 052-703-1132
경남지역본부 055-270-9769

정보담당자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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