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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ㆍ공익신고

주의사항

신고자 보호 주의사항 안내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결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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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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