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환급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공고에 따라,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기업정보 관련 유의사항
1. ‘기업정보’ 항목에서 ①사업자번호, ②업체명, ③대표자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 불일치 시, 이자환급 불가)
2. 사업자번호, 업체명, 대표자 관련 변경사항이 있을 시, 관할지역본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신 후,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내 회원정보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환급대상 지원정보 확인(신청대상기간에 해당되는 대출건만 확인 가능합니다.)
※ 환급불가 사유
1. 투융자복합금융 또든 고정금리 적용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재해자금, 무역조정 등)
2. 연체(신청 및 정산시점 시)
3. 휴˙폐업, 약정해지 기업
성과별 대출건 선택
※ 대출건(지원구분) 선택에 따라 실적기준월(일)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환급여부 및 환급금액이 결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화면 상단의 [자세히 보기]를 통해 성과별 실적 인정기준 등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인원 확인기준 : 해당월말 고용보험 가입시(피보험자) 수
※ 수출 융자사업 개편에 따라, 2019년 대출 이후 건은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지원업체만 이자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대출 내역이 선택되지 않습니다.
환급계좌선택
※ 휴면, 해지, 거래중지 등 계좌 이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입금이 가능한 정상계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계좌가 사용이 불가한 경우,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문의하여 신규 계좌 등록